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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기업 법률 문제 로펌 고르는 기준, 기업전문변호사 선임 전 확인할 것 | 법무법인 더킴로펌"
description: "기업 사건은 분야 경험, 담당 구조, 이해충돌 여부, 진행 보고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변호사」 표기의 의미와 선임 전에 물어볼 것, 첫 상담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url: https://thekim.co.kr/blog/choosing-corporate-law-firm.html
updated: 2026-10-13
publisher: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전화 181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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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 기업 법률 문제는 어떤 로펌에 맡겨야 합니까? 기업전문변호사 고르는 기준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센터
발행 2026-10-08

**기업 사건에서 로펌을 고르는 일은 사건의 첫 번째 결정입니다.** 회생, 하도급, 공정거래, 중대재해, 국제분쟁은 법도 절차도 다르고, 초기에 내린 판단이 이후의 선택지를 정합니다. 광고 문구보다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전문변호사」 표기는 무엇을 뜻합니까?](https://thekim.co.kr/blog/choosing-corporate-law-firm.html#s1)
- [로펌을 고를 때 무엇을 비교합니까?](https://thekim.co.kr/blog/choosing-corporate-law-firm.html#s2)
- [선임 전에 이해충돌은 어떻게 확인합니까?](https://thekim.co.kr/blog/choosing-corporate-law-firm.html#s3)
- [사건 유형별로 무엇을 더 확인합니까?](https://thekim.co.kr/blog/choosing-corporate-law-firm.html#s4)
- [첫 상담에는 무엇을 준비합니까?](https://thekim.co.kr/blog/choosing-corporate-law-firm.html#s5)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https://thekim.co.kr/blog/choosing-corporate-law-firm.html#faq)

## 「전문변호사」 표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이란 일정한 경력과 교육, 사건 수행 실적을 갖춘 변호사가 자신의 전문분야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등록 요건은 협회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가 맡는 업무 영역과 사내변호사·외부 로펌 자문의 차이는 [기업전문변호사 안내](https://thekim.co.kr/corporate/corporate-lawyer.html)에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요건

| 요건 | 내용 |
|---|---|
| 법조경력 | 3년 이상 |
| 교육 | 등록 신청 전 최근 3년 안에 협회가 인정하는 연수 또는 해당 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
| 사건 수행 | 등록 신청 전 최근 3년 안에 분야별로 정한 수임 건수 충족 |
| 등록 수 | 변호사 1명당 2개 분야까지 |

2021년 변호사 광고 규정이 바뀌면서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도 주로 취급하는 업무에 「전문」이나 「전담」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등록된 전문분야인지**는 선임 전에 따로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편 「최고」, 「유일」 같은 표현은 지금도 광고에 쓸 수 없습니다.

## 로펌을 고를 때 무엇을 비교합니까?

기업이 로펌을 고를 때 비교할 기준

| 기준 | 확인할 것 |
|---|---|
| 분야 경험 | 같은 유형의 사건(회생, 하도급, 공정위 조사 등)을 실제로 수행해 보았는지 |
| 담당 구조 |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맡는지, 담당 변호사가 몇 명인지 |
| 보고 방식 | 진행 상황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회사에 알려 주는지 |
| 협업 범위 | 세무, 회계, 노무, 해외 법률 문제가 얽힐 때 누구와 어떻게 협업하는지 |
| 비용 구조 | 착수금과 성공보수, 시간제 가운데 어떤 방식인지, 범위 밖 업무는 어떻게 정하는지 |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회사가 겪는 문제와 같은 유형의 사건을 다뤄 본 경험**과 **실제로 일할 사람**입니다. 상담 자리에서 그대로 물어보면 됩니다.

## 선임 전에 이해충돌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변호사법은 당사자 한쪽에게서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맡기는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 관계가 얽힌 기업 사건에서는 이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 상담 초기에 상대방 회사와 관계 회사 이름을 알려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 같은 로펌이 과거에 상대방을 대리한 적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 진행 중에 새 당사자가 등장하면 그때 다시 확인합니다

이해충돌은 사건이 진행된 뒤에 드러나면 변호인을 바꿔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 확인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낍니다.

## 사건 유형별로 무엇을 더 확인합니까?

기업 사건 유형별 추가 확인 사항

| 사건 유형 | 더 확인할 것 |
|---|---|
| 회생·파산 | 법원 절차와 채권자 협의를 함께 진행해 본 경험 |
| 하도급·건설 | 공정위 신고와 민사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지 |
| 공정거래 | 현장조사 단계부터 대응하는지 |
| 중대재해 | 사고 직후 현장 대응과 수사 대비를 바로 할 수 있는지 |
| 국제분쟁·M&A | 외국 법률 문제를 외국법자문사나 현지 로펌과 어떻게 협업하는지 |

외국법자문사는 자격을 얻은 나라의 법에 관한 자문을 하고, 국내 소송 대리는 국내 변호사가 맡습니다. 해외 거래 분쟁이라면 **두 역할을 누가 어떻게 나누는지**를 확인하세요.

분야별 내용은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의 차이](https://thekim.co.kr/blog/rehabilitation-vs-bankruptcy.html),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https://thekim.co.kr/blog/subcontract-payment-recovery.html), [공정위 조사 대응](https://thekim.co.kr/blog/kftc-investigation-response.html), [중대재해 발생 직후 대응](https://thekim.co.kr/blog/serious-accident-response.html), [국제소송과 국제중재의 차이](https://thekim.co.kr/blog/international-litigation-vs-arbitration.html)에 정리했습니다.

## 첫 상담에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 사건 경위를 날짜 순서로 정리한 한 장 분량의 메모
- 계약서, 거래 문서, 주고받은 공문과 이메일
- 상대방과 관계 회사 이름 (이해충돌 확인용)
- 기한이 걸린 일정 (답변 기한, 조사 출석일, 채권 소멸시효 등)
- 회사가 원하는 결과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기한이 걸린 일정**만큼은 먼저 알려 주셔야 대응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Q. 「전문변호사」라고 적혀 있으면 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입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1년 광고 규정 개정 이후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도 주로 취급하는 업무에 「전문」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협회 등록 여부는 선임 전에 따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 대형 로펌과 중소 로펌 중 어디가 낫습니까?**

규모만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맡는지, 진행 상황을 어떻게 보고하는지를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상담만 받아도 이해충돌이 생깁니까?**

변호사법은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맡기는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초기에 상대방 회사 이름을 알려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Q. 해외 거래 분쟁도 국내 로펌에 맡길 수 있습니까?**

국내 소송과 중재 대응은 국내 변호사가 맡고, 외국 법률 문제는 외국법자문사나 현지 로펌과 협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선임 전에 그 협업 구조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https://thekim.co.kr/contact.html)

본 글은 기업 법률 자문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기업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