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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고소와 고발 차이, 주체·기간·취소 정리 | 법무법인 더킴로펌"
description: "고소와 고발은 누가 하는지부터 다릅니다. 주체, 기간 제한, 취소의 효과, 고소를 당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url: https://thekim.co.kr/blog/complaint-vs-report.html
updated: 2026-09-16
publisher: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전화 181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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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 고소와 고발은 무엇이 다릅니까? 주체·기간·취소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센터
발행 2026-09-16

**둘 다 수사를 시작하게 하는 행위지만, 누가 하느냐가 다릅니다.** 그 차이에서 기간 제한과 취소의 효과가 갈리고, 대응 방법도 달라집니다.

- [고소란 무엇입니까?](https://thekim.co.kr/blog/complaint-vs-report.html#s1)
- [고발이란 무엇입니까?](https://thekim.co.kr/blog/complaint-vs-report.html#s2)
- [둘은 무엇이 다릅니까?](https://thekim.co.kr/blog/complaint-vs-report.html#s3)
-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https://thekim.co.kr/blog/complaint-vs-report.html#s4)
- [고소를 당하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https://thekim.co.kr/blog/complaint-vs-report.html#s5)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https://thekim.co.kr/blog/complaint-vs-report.html#faq)

## 고소란 무엇입니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과 달리 **처벌해 달라는 의사**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 등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고발이란 무엇입니까?

고발이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공무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범죄를 고발하도록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 둘은 무엇이 다릅니까?

고소와 고발의 비교

| 구분 | 고소 | 고발 |
|---|---|---|
| 하는 사람 | 피해자 등 고소권자 |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 |
| 기간 제한 | 친고죄는 제한이 있음 |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
| 취소 | 취소할 수 있고, 친고죄는 취소가 결정적일 수 있음 | 취소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음 |
| 재고소·재고발 | 취소한 뒤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음 | 제한이 덜함 |

가장 큰 차이는 **친고죄**에서 나타납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 여부와 취소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이런 기간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의 기산점은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 어떤 죄가 친고죄인지는 개별 법률이 정합니다
- 기간을 넘기면 고소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죄명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소를 준비한다면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고소를 당하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되고, 피고소인은 대개 출석요구를 받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죄명으로, 어떤 사실을 들어 고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고소인이 제출했을 자료를 예상하고 같은 기간의 자료를 정리합니다
- 진술할 내용과 다툴 지점을 정한 뒤 출석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은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https://thekim.co.kr/blog/police-summons.html)에, 이후 절차는 [형사소송 절차 총정리](https://thekim.co.kr/blog/criminal-procedure.html)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Q.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친고죄는 고소 취소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Q. 한 번 취소한 고소를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 제3자도 고소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것은 고소가 아니라 고발입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나, 고소와는 기간과 취소의 효과가 다릅니다.

**Q. 무고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까?**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고소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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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형사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