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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건설산업기본법, 발주자·수급인이 알아야 할 의무 정리 | 법무법인 더킴로펌"
description: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등록, 도급계약 서면 작성,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 제한, 하도급 통보,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자와 수급인이 놓치기 쉬운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url: https://thekim.co.kr/blog/construction-industry-act-duties.html
updated: 2026-10-04
publisher: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전화 181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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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발주자와 수급인이 알아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센터
발행 2026-10-04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은 분쟁이 난 뒤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가 잘 끝나면 문제되지 않던 등록, 하도급, 대금 지급 규정이 대금 분쟁이나 사고가 생기면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계약 단계에서 미리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은 무엇을 정하고 있습니까?](https://thekim.co.kr/blog/construction-industry-act-duties.html#s1)
- [건설업 등록은 왜 중요합니까?](https://thekim.co.kr/blog/construction-industry-act-duties.html#s2)
- [하도급에는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https://thekim.co.kr/blog/construction-industry-act-duties.html#s3)
- [하수급인에게는 언제까지 대금을 줘야 합니까?](https://thekim.co.kr/blog/construction-industry-act-duties.html#s4)
- [계약 단계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https://thekim.co.kr/blog/construction-industry-act-duties.html#s5)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https://thekim.co.kr/blog/construction-industry-act-duties.html#faq)

## 건설산업기본법은 무엇을 정하고 있습니까?

건설산업기본법이란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 사항과 건설업 등록, 도급과 하도급의 원칙을 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발주자, 원도급자인 수급인, 하수급인 모두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이 법을 어기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민사 계약의 효력과는 별개로 다뤄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건설업 등록은 왜 중요합니까?

건설업을 하려면 업종별로 등록해야 합니다. 법령이 정한 경미한 공사가 아니라면,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 발주자는 계약 상대방의 업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등록한 업종 범위 안의 공사만 도급받아야 합니다
- 하도급을 줄 때도 하수급인의 등록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면 **하자 보수와 보증**에서 보호를 받기 어렵고, 발주자 쪽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하도급에는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

| 구분 | 내용 |
|---|---|
| 일괄하도급 금지 | 도급받은 공사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업자에게 그대로 넘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 재하도급 제한 |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 하도급 통보 | 수급인이 하도급을 한 경우 하도급한 날부터 30일 안에 발주자에게 통보 |
| 적정성 심사 | 공공 공사는 하도급 금액이 지나치게 낮으면 발주자가 심사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이 제한들은 **공사 품질과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 흐려지면 책임 소재도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사 구조를 짤 때 확인해야 합니다.

## 하수급인에게는 언제까지 대금을 줘야 합니까?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발주자에게서 받은 금액 중 하도급 공사분을 산정합니다
- 15일 안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선급금을 받았다면 그 비율에 맞춰 하수급인에게도 선급금을 지급합니다

하도급법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이 있으므로 두 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하도급법의 위반 유형은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대표적인 행위](https://thekim.co.kr/blog/subcontract-act-violations.html), 대금 회수 방법은 [공사대금 청구 방법](https://thekim.co.kr/blog/construction-payment-claim.html)에 정리했습니다.

## 계약 단계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공사 내용, 대금, 기간, 하자담보책임 등을 적은 **서면**으로 체결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이 서면이 기준이 됩니다.

- 공사 범위와 설계 변경 시 대금 조정 방법
- 계약이행보증과 공사대금 지급보증
- 하자담보 기간과 하자보수보증
- 지체상금률과 공기 연장 사유

공사대금 지급보증은 수급인이 대금을 떼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계약서에 빠져 있다면 **착공 전에**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Q. 작은 인테리어 공사도 건설업 등록이 필요합니까?**

법령이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공사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시행령이 정하므로, 공사 규모가 경계에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일괄하도급을 하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까?**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민사상 계약의 효력은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금 청구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지만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Q. 발주자도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줄 수 있습니까?**

건설산업기본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에도 비슷한 직접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Q. 하도급 통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급인이 하도급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 공사에서는 하도급 관리가 엄격하므로 통보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https://thekim.co.kr/contact.html)

본 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기업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