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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청구 방법 | 법무법인 더킴로펌"
description: "공사대금은 내용증명으로 독촉하고, 가압류로 재산을 확보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소멸시효 3년, 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 기성고·하자 다툼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url: https://thekim.co.kr/blog/construction-payment-claim.html
updated: 2026-10-03
publisher: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전화 181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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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https://thekim.co.kr/index.html)/[블로그](https://thekim.co.kr/blog/index.html)/공사대금 청구 방법

건설

#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청구합니까?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센터
발행 2026-10-03

**공사대금 분쟁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효가 짧고, 상대방의 재산은 줄어들며, 현장은 바뀝니다. 청구 방법을 고르기 전에 무엇이 시간을 가장 빨리 잡아먹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 [공사대금 청구권은 언제 사라집니까?](https://thekim.co.kr/blog/construction-payment-claim.html#s1)
- [내용증명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https://thekim.co.kr/blog/construction-payment-claim.html#s2)
-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을 골라야 합니까?](https://thekim.co.kr/blog/construction-payment-claim.html#s3)
- [대금을 확보하는 다른 수단은 무엇입니까?](https://thekim.co.kr/blog/construction-payment-claim.html#s4)
- [소송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됩니까?](https://thekim.co.kr/blog/construction-payment-claim.html#s5)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https://thekim.co.kr/blog/construction-payment-claim.html#faq)

## 공사대금 청구권은 언제 사라집니까?

소멸시효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은 공사에 관한 수급인의 채권에 대해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채권보다 기간이 짧아 「언젠가 받겠지」 하고 미루다 청구권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시효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준공이나 기성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내용증명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청구했는지를 공적으로 남기는 우편입니다. 그 자체로 돈을 받아 내는 힘은 없지만 쓰임새가 있습니다.

- 청구 금액과 근거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알립니다
- 시효 완성이 다가올 때 시효를 잠시 멈추는 최고의 효과가 있습니다
- 이후 소송에서 청구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최고로 멈춘 시효는 **6개월 안에**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내용증명만 반복해서 보내는 것으로는 시효를 지킬 수 없습니다.

##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을 골라야 합니까?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의 비교

| 구분 | 지급명령 | 민사소송 |
|---|---|---|
| 진행 방식 |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 | 변론기일에 출석해 다툼 |
| 속도 | 빠름 | 감정 등이 있으면 오래 걸림 |
| 상대방이 다툴 때 |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넘어감 | 처음부터 다툼을 전제로 진행 |
| 맞는 사건 | 금액이 분명하고 다툼이 적은 경우 | 기성고·하자·추가공사 다툼이 있는 경우 |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툴 것이 분명하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대금을 확보하는 다른 수단은 무엇입니까?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와 동시에 대금을 확보할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가압류**: 상대방의 부동산·예금·채권을 미리 묶어 둡니다
- **유치권**: 공사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대금을 받을 때까지 넘겨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직접지급 청구**: 하도급 공사라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함께 사라집니다.** 현장 관리 상태가 권리의 존속을 좌우합니다. 하도급 공사의 직접지급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면](https://thekim.co.kr/blog/subcontract-payment-recovery.html)에 정리했습니다.

## 소송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됩니까?

공사대금 소송의 다툼은 대부분 **얼마를 했느냐**와 **제대로 했느냐**로 모입니다.

- 공사가 중단된 경우 실제로 완료한 비율인 기성고
- 계약에 없던 추가·변경 공사의 합의 여부와 금액
- 하자의 존재와 보수 비용, 대금과의 상계
-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이 쟁점들은 대개 감정으로 판단됩니다. 공사 중에 **작업 지시, 변경 합의, 공정 사진**을 남겨 둔 쪽이 유리합니다. 건설 공사 계약 당사자의 법정 의무는 다음 글에서 이어서 정리합니다.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Q.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해 가압류를 검토하고, 금액이 분명하면 지급명령을,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내용증명의 시효 정지 효과는 6개월 안에 후속 절차를 해야 유지됩니다.

**Q. 구두 계약이어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을 입증해야 하므로 견적서, 문자·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작업 사진 등으로 합의 내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하자가 있더라도 대금 전부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 보수 비용 상당액을 두고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하자의 범위와 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공사를 중간에 그만뒀는데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공사가 중단되었더라도 실제로 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 즉 기성고에 따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단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다퉈질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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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기업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