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기업회생 절차,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단계별 정리 | 법무법인 더킴로펌"
description: "기업회생은 신청, 보전처분, 개시결정, 채권 조사, 회생계획안 결의, 인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회사가 할 일과 채권자 동의 요건, 인가 이후의 수행까지 정리했습니다."
url: https://thekim.co.kr/blog/corporate-rehabilitation-process.html
updated: 2026-10-01
publisher: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전화 1811-7670)
---

[홈](https://thekim.co.kr/index.html)/[블로그](https://thekim.co.kr/blog/index.html)/기업회생 절차

회생·파산

# 기업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회생·파산센터
발행 2026-10-01

**기업회생은 단계마다 기한이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채권을 확정하고 회생계획을 만들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체 흐름을 알고 시작해야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 [신청하면 무엇이 먼저 일어납니까?](https://thekim.co.kr/blog/corporate-rehabilitation-process.html#s1)
- [개시결정 뒤에는 어떤 일이 진행됩니까?](https://thekim.co.kr/blog/corporate-rehabilitation-process.html#s2)
- [회생계획안은 어떻게 통과됩니까?](https://thekim.co.kr/blog/corporate-rehabilitation-process.html#s3)
- [인가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https://thekim.co.kr/blog/corporate-rehabilitation-process.html#s4)
-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까?](https://thekim.co.kr/blog/corporate-rehabilitation-process.html#s5)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https://thekim.co.kr/blog/corporate-rehabilitation-process.html#faq)

## 신청하면 무엇이 먼저 일어납니까?

회사가 관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개시 여부를 정하기 전까지 회사 재산을 지키는 조치를 먼저 검토합니다.

보전처분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에 회사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임시 조치를 말합니다. 채권자 전체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과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시결정 뒤에는 어떤 일이 진행됩니까?

개시결정이 나면 회사의 경영과 재산 관리 권한은 관리인에게 넘어갑니다.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절차는 대체로 다음 순서입니다.

- 채권자들이 기한 안에 채권을 신고합니다
-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과 신고된 채권을 조사해 인정 여부를 밝힙니다
- 조사위원이 회사의 재산 상태와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를 조사합니다
-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조사위원의 보고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나오면 회생계획안 작성 단계로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 신청 전부터 사업의 가치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회생계획안은 어떻게 통과됩니까?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결의를 거칩니다. 채권은 성격에 따라 조로 나뉘고, 조마다 동의 요건이 다릅니다.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 조 | 가결 요건 |
|---|---|
| 회생담보권자 |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동의 (청산형 계획은 더 엄격) |
| 회생채권자 |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 |
| 주주·지분권자 | 의결하는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

모든 조에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부 조에서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그 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건을 정해 **인가할 수 있는 길**이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인가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가된 회생계획은 회사와 채권자 모두를 구속합니다. 회사는 계획에 정한 대로 변제를 수행하고, 법원은 그 수행을 감독합니다.

- 계획에 따른 변제를 기한에 맞춰 이행합니다
- 영업 실적과 자금 상황을 법원에 보고합니다
-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절차를 종결합니다

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달성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처음부터 중요합니다.

##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채권자들과 미리 협의해 계획안을 준비한 뒤 신청하는 **사전계획안(P플랜)** 방식이 있습니다. 주요 채권자의 동의를 미리 확보하면 절차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개시 여부 결정을 미뤄 두고 그 사이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맞는지는 채권자 구성과 회사의 협상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면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의 차이](https://thekim.co.kr/blog/rehabilitation-vs-bankruptcy.html)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Q. 기업회생 절차는 얼마나 걸립니까?**

회사 규모와 채권자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법은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개시결정일부터 1년 안에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사전계획안을 활용하면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Q. 회생 신청 사실이 거래처에 알려집니까?**

개시결정 등은 공고되므로 거래처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유지가 회생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주요 거래처에 대한 설명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생 중에 새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운영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시 이후 생긴 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채권보다 우선해 변제받습니다.

**Q. 직원 임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개시 이후의 임금은 공익채권이 되어 수시로 변제되고, 개시 전 미지급 임금도 법이 정한 범위에서 공익채권으로 보호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https://thekim.co.kr/contact.html)

본 글은 기업회생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기업회생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