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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시기, 국선과 사선 차이와 선임 전 확인할 것 | 법무법인 더킴로펌"
description: "형사사건 변호인은 첫 피의자신문 전에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단계별 변호인의 역할, 조사 참여권,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선임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url: https://thekim.co.kr/blog/criminal-defense-lawyer-timing.html
updated: 2026-10-08
publisher: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전화 181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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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합니까? 국선과 사선의 차이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센터
발행 2026-10-08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을 언제 선임하느냐는 「기록이 언제부터 만들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선임 시기는 사건의 무게만큼 중요합니다.

-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까?](https://thekim.co.kr/blog/criminal-defense-lawyer-timing.html#s1)
-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까?](https://thekim.co.kr/blog/criminal-defense-lawyer-timing.html#s2)
- [국선변호인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https://thekim.co.kr/blog/criminal-defense-lawyer-timing.html#s3)
- [선임 전에 무엇을 확인합니까?](https://thekim.co.kr/blog/criminal-defense-lawyer-timing.html#s4)
- [첫 상담에는 무엇을 가져갑니까?](https://thekim.co.kr/blog/criminal-defense-lawyer-timing.html#s5)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https://thekim.co.kr/blog/criminal-defense-lawyer-timing.html#faq)

##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까?

형사 변호인 선임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할 변호사를 정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변호인 선임서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선임은 수사 단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첫 피의자신문 전**이 기준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그때가 선임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출석 전에 확인할 것은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https://thekim.co.kr/blog/police-summons.html)에 정리했습니다.

형사 절차 단계별 변호인의 역할

| 단계 | 변호인이 하는 일 |
|---|---|
| 수사 (경찰·검찰) | 조사 전 진술 방향 점검, 피의자신문 참여, 의견서 제출 |
| 구속 여부 판단 |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
| 기소 여부 판단 | 불기소나 약식명령을 구하는 의견 제출 |
| 재판 | 증거 검토, 변론, 양형 자료 준비 |

단계별 절차는 [형사소송 절차 총정리](https://thekim.co.kr/blog/criminal-procedure.html), 구속 단계는 [구속영장 실질심사](https://thekim.co.kr/blog/arrest-warrant-hearing.html), 약식 절차는 [약식명령](https://thekim.co.kr/blog/summary-order.html)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나 그 가족 등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신문 중에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조사 참여를 원하면 **출석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 국선변호인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그리고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입니다.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는 피고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차이

| 구분 | 국선변호인 | 사선변호인 |
|---|---|---|
| 정하는 사람 | 법원 | 본인이 직접 선택 |
| 주된 시기 | 기소 후 재판 단계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 예외) | 수사 초기부터 |
| 비용 | 국가 부담 | 본인 부담 (계약에 따름) |

국선변호인은 주로 **기소된 뒤의 피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경찰 조사처럼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대개 직접 선임해야 합니다.

## 선임 전에 무엇을 확인합니까?

-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누구인지, 조사에 직접 참여하는지
- 계약 범위가 수사 단계까지인지, 1심 재판까지인지
- 진행 상황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려 주는지
- 비용 구조와 계약 범위 밖 업무를 어떻게 정하는지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합니다. 1심과 항소심이 같은 계약에 들어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 첫 상담에는 무엇을 가져갑니까?

- 출석요구서, 고소장 사본 등 받은 서류
- 사건 경위를 날짜 순서로 적은 메모
- 주고받은 메시지, 계약서, 송금 내역 등 관련 자료
-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그때 진술한 내용에 대한 기억

자료가 부족해도 상담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를 가장 먼저 알려 주셔야 준비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Q. 경찰 조사 전에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까?**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첫 조사의 진술은 조서로 남아 재판까지 이어지므로, 혐의가 무겁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첫 피의자신문 전에 선임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국선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국선변호인은 주로 기소된 뒤 재판 단계에서 선정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처럼 법이 정한 예외가 있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대개 직접 선임해야 합니다.

**Q. 변호사가 조사에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형사소송법은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석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1심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항소심도 맡습니까?**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하므로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계약 범위에 항소심이 포함되는지 선임할 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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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형사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