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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형사소송 절차 총정리, 수사·기소·재판 단계별 안내 | 법무법인 더킴로펌"
description: "형사소송 절차를 내사·입건·경찰수사·송치·기소·재판·선고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기소유예와 무혐의의 차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응 차이까지 표로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센터."
url: https://thekim.co.kr/blog/criminal-procedure.html
updated: 2026-09-14
publisher: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전화 181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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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절차

# 형사소송 절차 총정리, 수사·기소·재판 중 어디서 변호사가 필요한가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센터
발행 2026-09-14

**형사사건의 핵심은 「초기대응」입니다.** 사건 발생 초기의 대응 전략에 따라 의뢰인의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분, 고소를 준비하는 분이 절차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형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https://thekim.co.kr/blog/criminal-procedure.html#s1)
- [수사는 어떤 단계를 거칩니까?](https://thekim.co.kr/blog/criminal-procedure.html#s2)
- [기소와 불기소처분은 무엇이 다릅니까?](https://thekim.co.kr/blog/criminal-procedure.html#s3)
-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절차에서 무엇이 다릅니까?](https://thekim.co.kr/blog/criminal-procedure.html#s4)
- [변호사는 어느 단계에서 필요합니까?](https://thekim.co.kr/blog/criminal-procedure.html#s5)
- [자주 묻는 질문](https://thekim.co.kr/blog/criminal-procedure.html#s6)

## 형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형사소송 절차는 ① 수사절차 → ② 수사종결 → ③ 판결절차 → ④ 판결선고의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 단계 | 주체 |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 가능한 결과 |
|---|---|---|---|
| 01. 수사절차 | 경찰·검찰 | 고소·고발·자수로 접수된 사건의 혐의 유무 확인, 조서 작성, 증거 수집 | 구속·불구속 결정 |
| 02. 수사종결 | 검사 |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 정식재판·약식명령·불기소 |
| 03. 판결절차 | 법원 |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최종 변론 | 유·무죄 및 형벌 결정 |
| 04. 판결선고 | 법원 | 판결 선고, 불복 시 항소·상고 | 확정 또는 상급심 |

### 01. 수사절차란 무엇입니까?

수사란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고소, 고발, 자수 등에 의하여 접수된 범죄사건에 대해 혐의 유무를 밝혀내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수사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임의제출 내지 압수의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의 구속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02. 수사종결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수사종결이란 검사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하여 수사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의 정식재판, 약식명령에 의한 재판 절차가 진행되거나, 다음과 같은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무혐의(혐의없음)
- 공소권 없음
- 기소유예
- 기소중지 등

### 03. 판결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판결절차란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경우에 진행되는 정식재판을 말합니다.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 증거조사를 실시합니다.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 → 피고인 신문, 최종 변론, 선고의 단계를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 및 형벌이 정해집니다.

### 04. 판결선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판결선고란 법원이 판결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유·무죄 및 형벌을 정하여 선고하는 것이며, 선고로 절차가 종결됩니다. 다만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는 어떤 단계를 거칩니까?

수사는 내사 → 수사의 개시(입건) → 경찰수사 → 송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단계 | 대상자의 명칭 | 핵심 내용 |
|---|---|---|
| 01. 내사 | 용의자·피내사자 | 정식 수사 전, 수사기관이 은밀하게 조사하는 단계 |
| 02. 수사의 개시(입건) | 피의자 | 고소·고발·현행범·언론기사 등을 계기로 정식 수사 시작 |
| 03. 경찰수사 | 피의자 | 피의자신문 실시, 구속·불구속 결정 |
| 04. 송치 | 피의자 | 경찰이 기소·불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로 사건기록 이송 |

### 01. 내사란 무엇입니까?

내사란 정식 수사의 전 단계로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어떤 사안에 대하여 은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사의 대상이 된 자를 용의자 또는 피내사자라 합니다. 다만 내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내사 없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 02. 수사의 개시(입건)란 무엇입니까?

입건이란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고소·고발을 받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현행범을 발견하거나 소문을 듣거나 언론기사를 보고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 대상이 된 자를 피의자라 하며, 속칭 용의자라고도 합니다.

### 03. 경찰수사에서 피의자신문은 왜 중요합니까?

피의자신문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소환하거나 인치한 후 혐의사실에 관하여 질문하고 진술을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수사는 통상적으로 경찰에서의 수사를 거쳐 검찰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경찰 수사가 생략되고 곧바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상 극히 드뭅니다.

- 사안이 중대한 경우 → 피의자를 **구속**한 후 수사를 진행합니다.
- 그렇지 않은 경우 →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 불구속 상태라면 경찰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을 실시하고, 구속 상태라면 조사실에 인치한 후 피의자신문을 실시합니다.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은 향후 공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에 임할 때는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신문 시에도 변호사를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04. 송치란 무엇입니까?

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기록을 검찰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 경찰은 기소의견인지 불기소의견인지를 밝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 기소와 불기소처분은 무엇이 다릅니까?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신청하는 것이고,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의자가 기소되면 형사소송절차, 즉 공판절차가 개시됩니다.

| 구분 | 종류 | 의미 |
|---|---|---|
| 기소 | 구속기소 |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 |
| 불구속기소 |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 |
| 불기소처분 | 혐의없음(무혐의) |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 |
| 죄가 안 됨 | 행위는 있으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
| 공소권 없음 |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기소할 수 없음 |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음 |

### 기소유예란 무엇입니까?

기소유예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났더라도 검사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범행의 동기와 수단
- 피해자의 피해 정도
-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피의자의 전과 여부 등

### 무혐의·공소권 없음은 언제 나옵니까?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혐의없음(무혐의),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등의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수사절차는 종결됩니다.

##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절차에서 무엇이 다릅니까?

고소인(피해자)은 처벌을 구하는 쪽이고, 피고소인(피의자)은 혐의를 받는 쪽으로, 같은 절차를 반대 방향에서 겪습니다.

| 단계 | 고소인(피해자)의 경우 | 피고소인(피의자)의 경우 |
|---|---|---|
| 접수 | 고소장 작성·제출 | 출석 요구 통지 수령 |
| 수사 | 고소인 진술, 증거 제출, 피해 입증 | 피의자신문, 진술 방향 결정, 증거 대응 |
| 수사종결 | 기소 여부 통지, 불기소 시 항고·재정신청 검토 | 불기소처분 확보 또는 기소 대응 |
| 재판 | 피해자 진술, 합의·손해배상 협의 | 공소사실 인정·부인 결정, 변론 |
| 선고 후 | 결과 확인 | 항소·상고 검토 |

고소인이라면 **고소장 단계에서 혐의를 특정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피고소인이라면 **첫 피의자신문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변호사는 어느 단계에서 필요합니까?

변호사는 첫 피의자신문 전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다섯 단계 프로세스로 수사 첫 단계부터 법원 단계까지 대응합니다.

| 단계 | 더킴로펌 프로세스 | 내용 |
|---|---|---|
| 01 |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상담 | 사건 내용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듣고 초기 방향을 안내합니다. |
| 02 | 의뢰인 맞춤 TF팀 구성 | 사건 유형에 맞는 변호사와 인력으로 전담팀을 구성합니다. |
| 03 | 사건분석 및 전략 계획 | 증거·진술·법리를 분석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
| 04 | 수사기관 조사 동행 |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에 변호사가 동행·참여합니다. |
| 05 | 법원단계 철저한 대응 | 공판 준비부터 변론, 선고 이후 항소·상고까지 대응합니다. |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센터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소속되어 수사 단계부터 법원 단계까지 사건을 맡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내사와 수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내사는 정식 수사의 전 단계로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은밀하게 조사하는 것이고, 수사는 입건 이후 정식으로 진행되는 조사입니다. 내사 대상자는 용의자 또는 피내사자, 수사 대상자는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내사가 필수는 아니며, 내사 없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Q. 송치란 무엇인가요?**

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기록을 검찰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 경찰은 기소의견인지 불기소의견인지를 밝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Q.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이 진행됩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인정하면 피고인 신문, 최종 변론, 선고의 단계를 거쳐 유·무죄 및 형벌이 정해집니다.

**Q.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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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