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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 담합·불공정거래행위·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법무법인 더킴로펌"
description: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유형별 의미와 사례, 과징금 상한, 형사처벌과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url: https://thekim.co.kr/blog/fair-trade-act-violations.html
updated: 2026-10-06
publisher: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전화 181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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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 공정거래법 위반에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담합·불공정거래행위·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센터
발행 2026-10-06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큰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업계 모임에서 가격 이야기를 나누거나 거래처에 판매 가격을 지정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영업 관행이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정거래법은 무엇을 금지합니까?](https://thekim.co.kr/blog/fair-trade-act-violations.html#s1)
- [담합은 왜 가장 무겁게 다뤄집니까?](https://thekim.co.kr/blog/fair-trade-act-violations.html#s2)
- [불공정거래행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https://thekim.co.kr/blog/fair-trade-act-violations.html#s3)
- [형사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https://thekim.co.kr/blog/fair-trade-act-violations.html#s4)
- [자진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https://thekim.co.kr/blog/fair-trade-act-violations.html#s5)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https://thekim.co.kr/blog/fair-trade-act-violations.html#faq)

## 공정거래법은 무엇을 금지합니까?

공정거래법이란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독과점 남용, 담합, 불공정한 거래 방법 등을 규제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정식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합니다.

공정거래법의 주요 금지 행위

| 유형 | 의미 | 예 |
|---|---|---|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해치는 행위 | 부당한 가격 결정, 경쟁자 진입 방해 |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 경쟁 사업자들이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가격 합의, 입찰 담합, 시장 분할 |
|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거래 거절, 차별 취급, 거래상 지위 남용 |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 가격을 정해 지키도록 강제하는 행위 | 대리점 최저 판매가 강제 |
| 기업결합 제한 |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인수·합병 | 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는 합병 |

## 담합은 왜 가장 무겁게 다뤄집니까?

담합은 경쟁 그 자체를 없애는 행위라서 공정거래법 위반 중 제재가 가장 무겁습니다.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20%**까지이고,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 문서로 된 합의가 없어도 묵시적인 의사 연결이 있으면 담합이 될 수 있습니다
- 업계 모임에서 가격 인상 계획을 공유한 것만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서 들러리를 서거나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것은 대표적인 담합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담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행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어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중소·중견기업이 가장 자주 마주치는 유형입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거래 거절과 차별 취급
-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염매
-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끼워팔기 등 거래 강제
- 구입 강제,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같은 거래상 지위 남용
- 거래 지역이나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
-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 지원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4%**,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6%**입니다. 판단의 핵심은 대개 **「부당성」**, 즉 그 행위가 경쟁이나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 형사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공정거래법 위반 중 상당수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범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데, 이를 전속고발제라고 합니다.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 자진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란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과 고발을 면제하거나 줄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리니언시라고도 부릅니다.

- 요건을 갖춘 첫 번째 신고자는 과징금 면제와 고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신고자는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에 끝까지 성실히 협조하고 담합을 중단해야 감면이 유지됩니다

감면은 **순위가 결정적**입니다. 내부에서 담합 정황을 발견했다면 신고 여부를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문제는 [가맹계약서에서 꼭 확인할 조항](https://thekim.co.kr/blog/franchise-contract-review.html)에 정리했습니다.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Q. 경쟁사와 가격 정보를 나누기만 해도 담합입니까?**

가격 등 경쟁에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담합의 증거가 되거나, 경우에 따라 정보 교환 행위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업계 모임에서 가격·물량 이야기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대리점에 권장 소비자가격을 주는 것도 위반입니까?**

권장 가격을 참고로 제시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격을 지키지 않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등 사실상 강제하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Q. 우리는 작은 회사인데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됩니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지배적 사업자에게만 적용되지만,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Q. 공정위 사건에서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해 고발하거나, 다른 기관의 고발 요청이 있으면 검찰 수사로 이어집니다. 담합 사건에서 고발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https://thekim.co.kr/contact.html)

본 글은 공정거래법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공정거래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