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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가맹계약서 검토, 정보공개서·가맹금·해지 조항 확인할 점 | 법무법인 더킴로펌"
description: "가맹계약 전에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받아 숙고할 기간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가맹금 예치와 반환, 영업지역, 필수품목, 계약 갱신과 해지 조항에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url: https://thekim.co.kr/blog/franchise-contract-review.html
updated: 2026-10-05
publisher: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전화 181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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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 가맹계약서에서 꼭 확인할 조항은 무엇입니까? 정보공개서·가맹금·해지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센터
발행 2026-10-05

**가맹계약은 서명하는 순간 몇 년의 사업 조건이 정해지는 계약입니다.** 법은 가맹희망자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서류를 미리 받고 생각할 시간을 보장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 [계약 전에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합니까?](https://thekim.co.kr/blog/franchise-contract-review.html#s1)
- [가맹금은 어떻게 보호됩니까?](https://thekim.co.kr/blog/franchise-contract-review.html#s2)
- [계약서에서 특히 확인할 조항은 무엇입니까?](https://thekim.co.kr/blog/franchise-contract-review.html#s3)
- [계약 갱신과 해지는 어떻게 됩니까?](https://thekim.co.kr/blog/franchise-contract-review.html#s4)
-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https://thekim.co.kr/blog/franchise-contract-review.html#s5)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https://thekim.co.kr/blog/franchise-contract-review.html#faq)

## 계약 전에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합니까?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재무 상황, 가맹점 수와 변동,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 조건 등을 적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정식 명칭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 가맹사업법이 근거입니다.

-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간이 **7일**로 줄어듭니다
- 가맹계약서도 계약 체결 **14일 전**에 미리 제공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가맹희망자를 위한 숙고 기간**입니다. 계약을 서두르게 하면서 서류를 늦게 주는 본부라면 그 자체를 경고 신호로 봐야 합니다.

## 가맹금은 어떻게 보호됩니까?

가맹금은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등 명칭과 상관없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내는 대가를 말합니다. 법은 가맹금을 지키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가맹금 보호 장치

| 장치 | 내용 |
|---|---|
| 예치 | 가맹금을 은행 등 예치기관에 맡기고, 영업 개시 또는 계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본부가 받음 |
| 반환 |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중요 사항을 빠뜨린 경우 등 반환 청구 가능 |
| 서면 청구 | 반환 사유가 있으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서면으로 요구 |

반환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계약 후 본부가 설명한 내용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서 특히 확인할 조항은 무엇입니까?

- **영업지역**: 내 매장 주변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이 설정되어 있는지
- **필수품목**: 본부에서만 사야 하는 품목의 종류와 가격 산정 방식이 적혀 있는지
- **예상매출액**: 본부가 제시한 매출 전망이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
-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부담 주체와 리뉴얼 요구 주기
- **위약금**: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산정 방식이 과도하지 않은지

최근 법 개정으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적도록 하는 등 **필수품목 관련 규율**이 강화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빠져 있다면 설명을 요구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계약 갱신과 해지는 어떻게 됩니까?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일부 사유는 예외입니다.

##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가맹사업 분쟁은 소송 전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어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원본, 상담 당시 받은 자료를 보관합니다
- 본부의 설명이 담긴 문자·메일·녹취를 정리합니다
- 실제 매출과 비용 자료를 월별로 정리합니다

가맹본부의 행위가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가능합니다. 공정거래법의 위반 유형은 다음 글에서 정리합니다.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Q. 정보공개서를 받은 당일 계약하자고 합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으면 7일로 줄어듭니다. 이를 어기는 것 자체가 위반입니다.

**Q. 본부가 말한 매출이 실제와 너무 다릅니다**

본부가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받았는지, 산정 근거가 무엇이었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Q. 계약 기간 중 근처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생겼습니다**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설정되어 있다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역 안에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새로 낼 수 없습니다. 계약서의 영업지역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중도에 그만두면 위약금을 꼭 내야 합니까?**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이 원칙이지만, 지나치게 과중하면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본부의 귀책 사유로 그만두는 경우라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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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가맹거래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공정거래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