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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사기죄 성립요건, 기망·착오·처분행위 정리 | 법무법인 더킴로펌"
description: "사기죄는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편취의 고의라는 요건을 하나씩 짚고 단순 채무불이행과의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url: https://thekim.co.kr/blog/fraud-elements.html
updated: 2026-09-16
publisher: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전화 181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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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합니까? 기망·착오·처분행위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센터
발행 2026-09-16

**돈을 갚지 못한 것과 사기는 다릅니다.** 사기죄는 상대를 속여 재산을 넘기게 했을 때 성립하고, 수사와 재판에서는 「속일 의사가 처음부터 있었는가」를 다툽니다. 요건을 하나씩 나눠 보면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 [사기죄란 무엇입니까?](https://thekim.co.kr/blog/fraud-elements.html#s1)
- [어떤 요건을 갖춰야 성립합니까?](https://thekim.co.kr/blog/fraud-elements.html#s2)
-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도 사기입니까?](https://thekim.co.kr/blog/fraud-elements.html#s3)
- [수사에서는 무엇을 다툽니까?](https://thekim.co.kr/blog/fraud-elements.html#s4)
- [피해 회복은 처벌에 영향을 줍니까?](https://thekim.co.kr/blog/fraud-elements.html#s5)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https://thekim.co.kr/blog/fraud-elements.html#faq)

## 사기죄란 무엇입니까?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를 말합니다. 핵심은 「속임」과 「재산의 이전」이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형법은 사기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면 특별법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어떤 요건을 갖춰야 성립합니까?

사기죄는 다음 요건이 순서대로 이어져야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끊기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 **기망행위**: 사실을 속이거나 숨겨 상대가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행위
- **착오**: 상대가 그 말을 믿고 사실과 다르게 인식한 상태
-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상대가 스스로 재산을 넘기는 행위
-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처음부터 속여서 가질 생각이 있었는지

특히 마지막 요건이 실무의 쟁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못 갚았더라도 **받을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도 사기입니까?

아닙니다. 빌릴 때의 사정과 이후의 사정을 나눠서 봅니다. 이를 차용금 사기라 하며,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차용금 사기의 구분

| 구분 | 단순 채무불이행 | 차용금 사기 |
|---|---|---|
| 빌릴 당시 변제 의사 | 있었음 | 없었음 |
| 빌릴 당시 변제 능력 | 있었거나 기대할 수 있었음 | 처음부터 없었음 |
| 용도 설명 | 설명한 대로 사용 | 용도를 속이고 다른 곳에 사용 |
| 성격 | 민사상 채무 문제 | 형사처벌 대상 |

그래서 수사기관은 빌린 돈의 **사용처**, 당시의 **소득과 채무 상태**, 변제를 위해 실제로 한 **노력**을 봅니다.

## 수사에서는 무엇을 다툽니까?

사기 사건의 수사는 대부분 다음 세 가지에 집중됩니다.

- **자금의 흐름**: 받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계좌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당시의 자력**: 빌릴 시점의 재산·소득·기존 채무 상태
- **말과 행동의 일치**: 약속한 용도와 실제 사용이 맞는지

이 자료는 대부분 **고소인 쪽이 먼저 제출**합니다. 그래서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같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큽니다. 조사 준비는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https://thekim.co.kr/blog/police-summons.html)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은 처벌에 영향을 줍니까?

영향을 줍니다. 형법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고, 실무에서 피해 회복은 그 중에서도 비중이 큽니다.

- 피해액을 실제로 변제했는지
-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합의금이 지급되었는지
-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 등 다른 조치를 했는지

다만 피해 회복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 시점과 방식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다투는 사건인지 양형을 목표로 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결과에 따른 처분의 차이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https://thekim.co.kr/blog/sentence-suspension.html)에서 비교했습니다.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Q.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빌려줄 당시 상대에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민사상 채무 문제에 그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사기가 성립합니까?**

계약서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자,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당시의 약속 내용과 자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먼저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 확인하고, 자금을 받을 당시의 재산 상태와 사용처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한 뒤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사기죄는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므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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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형사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