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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제소송과 국제중재 차이, 미국 소송에 휘말렸을 때 대응 | 법무법인 더킴로펌"
description: "해외 거래처와의 분쟁은 국가 법원의 소송이나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로 해결합니다. 두 절차의 차이, 판결과 중재판정의 집행, 계약서 분쟁해결 조항, 미국에서 소장을 받았을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url: https://thekim.co.kr/blog/international-litigation-vs-arbitration.html
updated: 2026-10-07
publisher: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전화 181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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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송

# 국제소송과 국제중재는 무엇이 다릅니까? 미국 소송에 휘말렸을 때 포함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국제소송센터
발행 2026-10-07

**국제분쟁에서는 「어디서, 무엇으로 다투느냐」가 결과만큼 중요합니다.** 이기더라도 상대방 나라에서 집행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은 대개 분쟁이 생기기 전, 계약서의 한 조항에서 이미 정해집니다.

- [국제소송과 국제중재는 무엇입니까?](https://thekim.co.kr/blog/international-litigation-vs-arbitration.html#s1)
- [둘은 무엇이 다릅니까?](https://thekim.co.kr/blog/international-litigation-vs-arbitration.html#s2)
- [계약서에는 무엇을 정해 두어야 합니까?](https://thekim.co.kr/blog/international-litigation-vs-arbitration.html#s3)
- [미국에서 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https://thekim.co.kr/blog/international-litigation-vs-arbitration.html#s4)
- [외국 판결은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https://thekim.co.kr/blog/international-litigation-vs-arbitration.html#s5)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https://thekim.co.kr/blog/international-litigation-vs-arbitration.html#faq)

## 국제소송과 국제중재는 무엇입니까?

국제소송이란 외국 당사자와의 분쟁을 어느 한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어느 나라 법원인지에 따라 절차와 비용,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국제중재란 당사자들이 합의해 법원 대신 중재인에게 분쟁 판단을 맡기고 그 판정에 따르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대한상사중재원(KCAB) 등이 대표적인 중재기관입니다.

## 둘은 무엇이 다릅니까?

국제소송과 국제중재의 비교

| 구분 | 국제소송 | 국제중재 |
|---|---|---|
| 판단 주체 | 국가 법원의 판사 |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 |
| 근거 | 관할이 있으면 제기 가능 | 당사자 사이의 중재 합의가 필요 |
| 심급 | 항소·상고 가능 | 원칙적으로 단심 |
| 공개 여부 | 원칙적으로 공개 | 원칙적으로 비공개 |
| 외국 집행 | 나라마다 승인 요건이 달라 불확실 | 뉴욕협약 가입국 170여 개국에서 집행 가능 |

중재의 가장 큰 장점은 **집행 가능성**입니다. 뉴욕협약에 따라 가입국 법원은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해야 하므로, 상대방 국가에서 돈을 받아 내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 계약서에는 무엇을 정해 두어야 합니까?

국제거래 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펼쳐 보는 조항입니다.

- **준거법**: 계약을 어느 나라 법으로 해석할지
- **분쟁해결 방법**: 소송인지 중재인지
- **장소와 기관**: 어느 나라 법원 또는 어느 중재기관인지
- **언어와 중재인 수**: 절차 언어, 중재인 1명 또는 3명

이 조항이 없거나 모호하면 **어디서 다툴지부터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상대방 국가의 법원으로 끌려가는 것을 피하려면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어야 합니다.

## 미국에서 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미국 소송은 국내 소송과 절차가 많이 다르고, **초기 기한**을 놓치면 불리한 결과가 빠르게 확정될 수 있습니다.

-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와 답변 기한을 확인합니다. 연방법원은 송달 후 답변 기한이 짧습니다
- 기한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궐석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현지 대리인 선임을 서두릅니다
- 관할이 없다는 주장 등 소송 초기에만 할 수 있는 항변을 검토합니다
- 관련 문서와 이메일, 메신저 기록을 지우지 않도록 사내에 보존 지시를 내립니다
-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다면 중재로 보내 달라는 신청을 검토합니다

미국 소송의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절차에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폭넓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 자료가 지워져 있으면 그 자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 판결은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외국 법원의 판결은 한국 법원에서 **승인과 집행 판결**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국제재판관할, 적법한 송달, 공서양속, 상호보증 등을 승인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를 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 판결은 그 범위에서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판결을 받으려 할 때도 **상대방 국가의 승인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분쟁 위험은 [M&A 절차](https://thekim.co.kr/blog/ma-process.html)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Q. 중재와 소송 중 무엇이 더 저렴합니까?**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중재는 단심이라 전체 기간이 짧을 수 있지만 중재인 보수와 기관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분쟁 금액과 상대방 국가의 집행 여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중재판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까?**

중재판정은 원칙적으로 최종적입니다. 중재 합의가 무효이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등 법이 정한 제한된 사유가 있을 때만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Q. 미국 소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기한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궐석판결이 내려질 수 있고, 이후 미국 내 자산이나 거래 대금이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이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그 주장은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Q. 계약서에 분쟁해결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각 나라의 국제재판관할 규칙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정해집니다.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으므로, 분쟁이 생긴 뒤라도 당사자 합의로 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https://thekim.co.kr/contact.html)

본 글은 국제분쟁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국제소송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