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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공정위 조사 절차와 대응, 현장조사·심사보고서·심의·불복 | 법무법인 더킴로펌"
description: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은 현장조사, 심사보고서, 의견 제출, 위원회 심의, 의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현장조사 때 확인할 것, 진술조서 대응, 심의 준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url: https://thekim.co.kr/blog/kftc-investigation-response.html
updated: 2026-10-06
publisher: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전화 181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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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https://thekim.co.kr/index.html)/[블로그](https://thekim.co.kr/blog/index.html)/공정위 조사 대응

공정거래

#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조사 절차와 단계별 대응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센터
발행 2026-10-06

**공정위 사건은 첫 현장조사에서 대부분의 자료가 확보됩니다.** 이후 절차는 그 자료를 두고 다투는 과정입니다. 조사관이 사무실에 도착한 순간부터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남길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 [공정위 사건은 어떻게 시작됩니까?](https://thekim.co.kr/blog/kftc-investigation-response.html#s1)
- [현장조사 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https://thekim.co.kr/blog/kftc-investigation-response.html#s2)
- [진술조서는 어떻게 대응합니까?](https://thekim.co.kr/blog/kftc-investigation-response.html#s3)
-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합니까?](https://thekim.co.kr/blog/kftc-investigation-response.html#s4)
- [의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https://thekim.co.kr/blog/kftc-investigation-response.html#s5)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https://thekim.co.kr/blog/kftc-investigation-response.html#faq)

## 공정위 사건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은 **신고**로 시작되거나, 위원회가 스스로 위반 혐의를 인지해 **직권**으로 시작됩니다. 경쟁사, 거래처, 퇴사한 직원의 신고가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 심사 착수와 현장조사, 자료 제출 요구
- 심사관이 조사 결과를 정리한 심사보고서 작성
-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 송부와 의견 제출
-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
- 시정명령·과징금·고발 등 의결
-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 현장조사 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조사관은 조사 목적과 기간, 범위를 적은 **조사공문**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공문이 조사의 경계선입니다.

- 조사공문의 조사 대상 사업자, 기간, 범위를 확인하고 사본을 받습니다
- 범위를 벗어난 자료 요구에는 이유를 들어 의견을 남깁니다
- 조사관이 가져가는 자료와 복사한 파일 목록을 확보합니다
- 변호인에게 즉시 연락합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숨기거나 지우는 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는 **별도의 제재 대상**입니다. 범위에 대한 다툼은 협조하면서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 진술조서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진술조서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임직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묻고 그 답변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후 심사보고서와 심의에서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담당 임직원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 진술해야 합니다. 추측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회사의 공식 입장처럼** 기록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읽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서명한 뒤에는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합니까?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위반 사실과 조치 의견을 적은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피심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심사보고서 대응의 쟁점

| 쟁점 | 확인할 점 |
|---|---|
| 사실관계 | 심사관이 인정한 사실이 자료와 맞는지 |
| 위법성 | 관련 시장 획정, 경쟁 제한 효과, 부당성 판단이 타당한지 |
| 과징금 | 관련 매출액 산정, 위반 기간, 가중·감경 사유가 맞는지 |
| 절차 | 조사 범위를 벗어나 확보된 자료가 쓰였는지 |

심의 당일에는 위원들 앞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합니다. 의견서와 심의 진술이 **같은 논리**로 이어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의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 방법 | 기한 | 기관 |
|---|---|---|
| 이의신청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공정거래위원회 |
| 행정소송 |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서울고등법원 |

공정거래 사건의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전속관할**이라 1심이 고등법원에서 시작됩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의결서를 받는 즉시 검토에 들어가야 합니다. 위반 유형 자체는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https://thekim.co.kr/blog/fair-trade-act-violations.html)에 정리했습니다.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Q. 현장조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제재 대상이 됩니다. 조사 범위에 이의가 있다면 협조하면서 그 이의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 조사관이 개인 휴대전화도 볼 수 있습니까?**

조사는 조사공문에 적힌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자료가 개인 기기에 있는 경우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위반을 인정하고 빨리 끝낼 방법이 있습니까?**

동의의결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다만 담합 등 일부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과징금을 내지 않고 소송할 수 있습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과징금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납부 기한 연장, 분할 납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https://thekim.co.kr/contact.html)

본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공정거래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