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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찰 조사 후 송치·불송치 결정의 의미와 이의신청 기한 | 법무법인 더킴로펌"
description: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송치와 불송치의 의미, 이의신청 기한, 이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url: https://thekim.co.kr/blog/police-referral-decision.html
updated: 2026-10-27
publisher: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전화 181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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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https://thekim.co.kr/index.html)/[블로그](https://thekim.co.kr/blog/index.html)/송치와 불송치 결정

형사절차

# 경찰 조사 후 송치·불송치 결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센터
발행 2026-10-27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송치」 또는 「불송치」로 갈립니다.** 송치가 곧 유죄라는 뜻은 아니고, 불송치가 곧 사건 종결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한도 새로 정해졌습니다.

- [송치와 불송치는 무엇입니까?](https://thekim.co.kr/blog/police-referral-decision.html#s1)
- [송치되면 기소된 것입니까?](https://thekim.co.kr/blog/police-referral-decision.html#s2)
- [불송치되면 사건이 끝납니까?](https://thekim.co.kr/blog/police-referral-decision.html#s3)
-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https://thekim.co.kr/blog/police-referral-decision.html#s4)
-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무엇을 준비합니까?](https://thekim.co.kr/blog/police-referral-decision.html#s5)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https://thekim.co.kr/blog/police-referral-decision.html#faq)

## 송치와 불송치는 무엇입니까?

송치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 사건과 관계 서류,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하고,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송치와 불송치의 비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구분 | 송치 | 불송치 |
|---|---|---|
| 경찰 판단 |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 | 그 밖의 경우 |
| 기록 처리 |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서류와 증거물 송부 | 이유를 적은 서면과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 |
| 검사의 처리 | 기소 여부를 결정 |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경찰에 반환, 위법·부당하면 재수사 요구 |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송치를 받는 검사는 **공소청 소속**입니다. 개정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검사가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 송치되면 기소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넘겼다**는 뜻이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송치 뒤에도 피의자는 검사에게 의견서와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그 자료를 이 단계에서 내는 것이 좋습니다
- 혐의가 가볍고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약식 절차는 [벌금형과 약식명령의 차이](https://thekim.co.kr/blog/summary-order.html), 전체 흐름은 [형사소송 절차 총정리](https://thekim.co.kr/blog/criminal-procedure.html)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불송치되면 사건이 끝납니까?

불송치 결정이 나면 경찰은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 등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후 사건이 다시 움직이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불송치 결정 뒤 사건이 다시 진행되는 경로

| 경로 | 내용 |
|---|---|
|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함 |
| 검사의 재수사 요구 |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면 검사가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 |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에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 기한을 새로 정했습니다. 고소인 등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의 장이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경찰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요건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법 기준)

| 구분 | 내용 |
|---|---|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고소인 등.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함 |
| 신청 기한 |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
| 기간 연장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 신청 효과 |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서에는 경찰의 판단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새로 낼 증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고소와 고발은 무엇이 다릅니까](https://thekim.co.kr/blog/complaint-vs-report.html)에 정리했습니다.

##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 조사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진술이 부족했던 부분은 의견서와 추가 자료로 보충합니다
-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결정 통지가 오면 날짜를 기록하고 이후 기한을 계산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대응은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https://thekim.co.kr/blog/police-summons.html), 변호인 선임 시기는 [형사사건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합니까](https://thekim.co.kr/blog/criminal-defense-lawyer-timing.html)에 정리했습니다.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Q. 불송치 결정은 무혐의와 같은 말입니까?**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으로, 혐의없음뿐 아니라 죄가 되지 않는 경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 등 여러 이유가 포함됩니다. 결정 통지서에 적힌 이유를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Q.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법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을 허용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통지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Q.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개정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로 한정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송치되면 검찰 조사를 다시 받습니까?**

개정법에서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다만 검사는 기소 여부를 정하기 위해 피의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소인 등도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https://thekim.co.kr/contact.html)

본 글은 형사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