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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법인회생 신청 전 대표가 하면 안 되는 일, 편파변제·자산 이전·부인권 | 법무법인 더킴로펌"
description: "회생 신청을 앞두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거나 회사 자산을 옮기면 관리인이 부인권으로 되돌릴 수 있고, 대표가 관리인이 되지 못하거나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일과 대신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url: https://thekim.co.kr/blog/rehabilitation-ceo-prohibited-acts.html
updated: 2026-10-19
publisher: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전화 181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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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https://thekim.co.kr/index.html)/[블로그](https://thekim.co.kr/blog/index.html)/법인회생 신청 전 금지 행위

회생·파산

# 법인회생 신청 전 대표가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편파변제·자산 이전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회생·파산센터
발행 2026-10-19

**회생 신청 직전의 몇 달은 법원이 가장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대표가 「급한 곳부터 막자」는 생각으로 한 일이 나중에 되돌려지고, 회생 절차 전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 [왜 신청 전 행위가 문제가 됩니까?](https://thekim.co.kr/blog/rehabilitation-ceo-prohibited-acts.html#s1)
- [어떤 행위가 부인 대상이 됩니까?](https://thekim.co.kr/blog/rehabilitation-ceo-prohibited-acts.html#s2)
-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https://thekim.co.kr/blog/rehabilitation-ceo-prohibited-acts.html#s3)
- [대표 개인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https://thekim.co.kr/blog/rehabilitation-ceo-prohibited-acts.html#s4)
- [신청 전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https://thekim.co.kr/blog/rehabilitation-ceo-prohibited-acts.html#s5)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https://thekim.co.kr/blog/rehabilitation-ceo-prohibited-acts.html#faq)

## 왜 신청 전 행위가 문제가 됩니까?

부인권이란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때, 관리인이 그 효력을 부정하고 빠져나간 재산을 회사로 되돌리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가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회생 절차의 원칙은 **채권자 평등**입니다. 신청 직전에 일부 채권자만 돈을 받았다면 나머지 채권자들은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법은 이런 거래를 시기와 상대방에 따라 되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어떤 행위가 부인 대상이 됩니까?

채무자회생법 제100조의 부인 대상 행위

| 유형 | 내용 |
|---|---|
| 고의 부인 | 채권자들을 해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상대방이 몰랐다면 예외) |
| 위기 부인 | 지급정지나 회생·파산 신청 뒤에 한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 담보 제공, 채무 소멸 행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
| 비본지 행위 | 지급정지 전 60일 안에 한 담보 제공이나 채무 소멸 중 의무가 없거나 방법·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
| 무상 부인 | 지급정지 등이 있은 뒤 또는 그 전 6개월 안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유상행위 |

상대방이 대표의 가족이나 계열회사 같은 **특수관계인**이면 더 엄격합니다. 법은 특수관계인이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60일과 6개월의 기간을 각각 **1년**으로 늘립니다.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 **편파변제**: 거래가 끊길까 걱정되는 거래처나 지인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것
- **대표 가수금 정리**: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을 신청 직전에 먼저 돌려받는 것
- **담보 추가 제공**: 기존 채무에 대해 새로 담보를 잡아 주는 것
- **자산 이전**: 설비, 재고, 차량, 거래처를 새 법인이나 가족 회사로 옮기는 것
- **헐값 처분**: 회사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넘기는 것

대표 입장에서는 회사를 살리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결과적으로 채권자 전체에게 손해가 되었는지**를 봅니다.

## 대표 개인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신청 전 부적절한 행위가 대표에게 미치는 영향

| 구분 | 내용 |
|---|---|
| 관리인 선임 | 법원은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지만, 재정 파탄의 원인이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이면 예외 |
| 손해배상 | 법원은 이사 등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조사해 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음 |
| 보전처분 | 법원은 필요하면 이사 등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보전처분을 할 수 있음 |
| 형사책임 |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등은 사기회생죄 문제 |

채무자회생법은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가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에서 대표 책임은 [법인파산과 대표이사 책임](https://thekim.co.kr/blog/corporate-bankruptcy-ceo-liability.html)에 정리했습니다.

## 신청 전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 최근 1년 동안의 변제, 담보 제공, 자산 처분 내역을 정리합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따로 표시해 경위를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 채무 변제는 일상적인 영업에 필요한 범위인지 따져 보고 결정합니다
- 자산을 처분해야 한다면 시가 평가와 처분 근거를 남겨 둡니다
- 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신청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회생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이 나오면 채무 변제가 제한되므로, 그 전후로 무엇을 하고 하지 말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절차의 흐름은 [기업회생 절차](https://thekim.co.kr/blog/corporate-rehabilitation-process.html), 회생과 파산 중 선택은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의 차이](https://thekim.co.kr/blog/rehabilitation-vs-bankruptcy.html)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Q. 직원 급여나 4대보험을 신청 전에 내도 됩니까?**

임금과 같은 채권은 회생 절차에서도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많고, 일상적인 영업 유지를 위한 지급은 편파변제와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와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전에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Q.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을 먼저 돌려받으면 안 됩니까?**

대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 전 1년 안에 돌려받은 돈은 부인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되돌려지는 것은 물론 관리인 선임과 대표 책임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거래처가 담보를 주지 않으면 납품을 끊겠다고 합니다**

지급정지 전후에 기존 채무를 위해 새로 담보를 제공하면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유지가 꼭 필요하다면 새 거래의 대금 지급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이미 일부 채권자에게 갚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숨기지 말고 그 경위를 정리해 신청 서류에 반영하는 것이 낫습니다. 부인 대상인지 여부와 관리인 선임에 미칠 영향은 변제 시기, 상대방, 금액,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https://thekim.co.kr/contact.html)

본 글은 법인회생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기업회생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