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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차이, 요건·절차·결과 비교 | 법무법인 더킴로펌"
description: "기업회생은 회사를 살려 빚을 나눠 갚는 절차이고, 법인파산은 회사를 정리해 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신청 요건, 진행 방식, 끝난 뒤의 결과를 표로 비교했습니다."
url: https://thekim.co.kr/blog/rehabilitation-vs-bankruptcy.html
updated: 2026-10-01
publisher: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전화 181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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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은 무엇이 다릅니까? 요건·절차·결과 비교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회생·파산센터
발행 2026-10-01

**두 절차는 출발점이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둘 다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회사가 법원에 신청하지만, 회생은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쪽으로, 파산은 회사를 정리하는 쪽으로 갑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회사의 남은 가치에서 갈립니다.

- [기업회생이란 무엇입니까?](https://thekim.co.kr/blog/rehabilitation-vs-bankruptcy.html#s1)
- [법인파산이란 무엇입니까?](https://thekim.co.kr/blog/rehabilitation-vs-bankruptcy.html#s2)
- [둘은 무엇이 다릅니까?](https://thekim.co.kr/blog/rehabilitation-vs-bankruptcy.html#s3)
- [어느 쪽이 맞는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https://thekim.co.kr/blog/rehabilitation-vs-bankruptcy.html#s4)
- [신청을 늦추면 무엇이 달라집니까?](https://thekim.co.kr/blog/rehabilitation-vs-bankruptcy.html#s5)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https://thekim.co.kr/blog/rehabilitation-vs-bankruptcy.html#faq)

## 기업회생이란 무엇입니까?

기업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회사가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 나가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회생이라고도 부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근거입니다.

핵심은 **회사를 없애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업과 고용을 유지한 채로 채권자들과의 관계를 법원 절차 안에서 다시 정합니다.

## 법인파산이란 무엇입니까?

법인파산이란 빚을 갚을 수 없는 회사의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모두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나누고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절차가 끝나면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사업을 더 이어갈 수 없을 때 **채무 관계를 질서 있게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들이 각자 강제집행에 나서는 혼란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 둘은 무엇이 다릅니까?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의 비교

| 구분 | 기업회생 | 법인파산 |
|---|---|---|
| 목적 | 회사의 재건 | 회사의 정리 |
| 신청 원인 | 사업에 큰 지장 없이는 빚을 갚을 수 없거나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 빚을 갚을 수 없거나 부채가 자산을 넘을 때 |
| 경영 |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가 관리인이 되어 계속 경영 |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처분 |
| 채무 처리 |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유예 후 분할 변제 | 재산을 환가해 배당 |
| 절차 후 회사 | 존속 | 소멸 |

회생에서는 법원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산 유용이나 은닉 같은 사정이 있으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어느 쪽이 맞는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법원은 회생 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합니다. 회사를 계속 운영했을 때의 가치가 지금 정리했을 때의 가치보다 커야 회생이 의미가 있습니다.

-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핵심 사업이 남아 있는지
- 채무만 조정되면 현금 흐름이 돌아오는지
- 거래처와 인력이 절차 중에도 유지될 수 있는지
- 회생계획에 채권자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회생을 신청해도 폐지될 수 있고, 그 사이 남은 재산만 줄어듭니다. 반대로 살릴 수 있는 회사를 서둘러 파산시키면 채권자와 회사 모두 손해를 봅니다.

## 신청을 늦추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회생은 **영업이 남아 있을 때** 신청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떠나고 핵심 인력이 빠진 뒤에는 계속기업가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신청 직전의 거래도 문제가 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재산을 헐값에 넘긴 행위는 절차가 시작된 뒤 **부인권** 행사로 되돌려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금 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한 시점에 두 절차를 함께 놓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 절차의 단계는 [기업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https://thekim.co.kr/blog/corporate-rehabilitation-process.html)에 정리했습니다.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Q.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채권자의 추심이 멈춥니까?**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내리면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이 제한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회생채권에 대한 개별 집행이 금지됩니다.

**Q. 회생 중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회생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일정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회생이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거나 수행이 어려워지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일이 많습니다.

**Q. 법인파산을 하면 대표 개인의 빚도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법인파산은 회사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는 개인에게 남으며, 개인 채무는 별도의 절차로 다뤄야 합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https://thekim.co.kr/contact.html)

본 글은 기업회생·파산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기업회생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