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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차이, 요건·기간·실효 정리 | 법무법인 더킴로펌"
description: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무엇을 미루는지부터 다릅니다. 형법상 요건과 대상 형, 유예기간, 기간이 지난 뒤의 효과, 실효·취소 사유를 표로 비교해 형사전문센터가 정리했습니다."
url: https://thekim.co.kr/blog/sentence-suspension.html
updated: 2026-09-16
publisher: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전화 181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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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무엇이 다릅니까? 요건·기간·실효 정리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센터
발행 2026-09-16

**두 제도는 「무엇을 미루는가」에서 갈립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집행유예는 선고한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형, 유예기간, 기간이 지난 뒤의 효과, 실효 사유가 모두 달라집니다.

- [선고유예란 무엇입니까?](https://thekim.co.kr/blog/sentence-suspension.html#s1)
- [집행유예란 무엇입니까?](https://thekim.co.kr/blog/sentence-suspension.html#s2)
- [두 제도는 무엇이 다릅니까?](https://thekim.co.kr/blog/sentence-suspension.html#s3)
- [어떤 사정이 유예 여부에 영향을 줍니까?](https://thekim.co.kr/blog/sentence-suspension.html#s4)
- [유예가 실효되면 어떻게 됩니까?](https://thekim.co.kr/blog/sentence-suspension.html#s5)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https://thekim.co.kr/blog/sentence-suspension.html#s6)

## 선고유예란 무엇입니까?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이 형을 정해 두고도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어서,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을 선고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정리됩니다.

형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예기간은 법원이 따로 정하지 않고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집행유예란 무엇입니까?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고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고유예와 달리 형은 이미 선고된 상태이고, 교도소에 가지 않을 뿐입니다.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유예기간을 문제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 두 제도는 무엇이 다릅니까?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비교

| 구분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
| 무엇을 미루나 | 형의 선고 자체 | 선고한 형의 집행 |
| 대상이 되는 형 |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유예기간 | 2년 (법에 정해져 있음) | 1년 이상 5년 이하 (법원이 정함) |
| 기간이 지나면 | 면소된 것으로 간주 |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음 |
| 전과에 따른 제한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대상이 아님 |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후 집행 종료·면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는 대상이 아님 |

정리하면 **선고유예가 더 가벼운 처분**이지만, 대상이 되는 형의 범위가 좁고 전과 제한도 엄격해 요건을 갖추기가 더 어렵습니다.

## 어떤 사정이 유예 여부에 영향을 줍니까?

형법은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을 정해 두고 있고,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판단에도 같은 사정이 고려됩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실무에서 특히 무게가 실리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회복**: 피해액 변제, 합의, 공탁 등 실제로 이루어진 조치
- **전과 유무**: 동종 전과인지, 얼마나 지난 전과인지
- **수사 단계의 태도**: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세 번째 항목은 재판이 아니라 [수사 단계](https://thekim.co.kr/blog/police-summons.html)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전체 흐름은 [형사소송 절차 총정리](https://thekim.co.kr/blog/criminal-procedure.html)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예가 실효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예는 조건부 처분이어서, 기간 중에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효력을 잃습니다.

실효 사유와 결과

| 구분 | 실효 사유 | 결과 |
|---|---|---|
| 선고유예 |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 | 유예했던 형을 선고 |
| 집행유예 |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 |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 유예되었던 형을 집행 |

집행유예는 위 실효 사유와 별도로, 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각된 경우 등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Q. 선고유예를 받으면 형의 선고는 어떻게 됩니까?**

형법은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재판 기록의 보존과 조회 범위는 별도의 법령이 정하므로, 구체적인 범위는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형법은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예되었던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Q.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까?**

형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 기준을 넘는 벌금형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중 어느 쪽이 더 가벼운 처분입니까?**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가 형을 선고하고 집행만 미루는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대상이 되는 형의 범위가 좁고 전과 제한도 엄격해 요건을 갖추기가 더 어렵습니다. 어느 쪽을 목표로 할지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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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형사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