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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중대재해 발생 직후 기업 대응 순서, 신고·현장보존·수사 대비 | 법무법인 더킴로펌"
description: "중대재해가 나면 작업을 멈추고 관할 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현장 보존,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유족 대응과 재발 방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url: https://thekim.co.kr/blog/serious-accident-response.html
updated: 2026-10-05
publisher: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전화 181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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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 중대재해가 발생한 직후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수사 대응 순서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센터
발행 2026-10-05

**사고 직후 몇 시간의 대응이 이후 수사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때 남긴 기록과 한 말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현장을 정리하거나 서류를 손대면 그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https://thekim.co.kr/blog/serious-accident-response.html#s1)
- [현장 보존은 왜 중요합니까?](https://thekim.co.kr/blog/serious-accident-response.html#s2)
- [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https://thekim.co.kr/blog/serious-accident-response.html#s3)
- [관계자 조사는 어떻게 준비합니까?](https://thekim.co.kr/blog/serious-accident-response.html#s4)
- [유족 대응과 재발 방지는 어떻게 합니까?](https://thekim.co.kr/blog/serious-accident-response.html#s5)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https://thekim.co.kr/blog/serious-accident-response.html#faq)

##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 부상자를 구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작업을 즉시 멈춥니다
- 근로자를 위험 장소에서 대피시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고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 사고 현장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며, **지체 없이**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늦추거나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 현장 보존은 왜 중요합니까?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확인합니다. 법은 중대재해 원인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현장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사고 장비와 설비를 옮기거나 수리하지 않습니다
- 현장 사진과 영상을 시간이 표시되도록 남깁니다
- CCTV 영상과 작업 일지, 출입 기록을 보존합니다
- 내부 메신저나 문서를 지우지 않도록 사내에 공지합니다

자료를 지우거나 고치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구속 여부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중대재해 수사란 사고의 원인과 안전 의무 위반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조사를 말하며, 대개 두 기관이 함께 움직입니다. 수사 기관마다 보는 법이 다르므로 대응도 나눠서 준비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사고의 수사 주체

| 기관 | 주로 보는 것 |
|---|---|
| 고용노동부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 경찰 |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법상 범죄 |

사고 직후 현장 감독과 작업중지 명령이 나오고, 이어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보건 관련 문서, 예산 집행 내역, 회의 자료,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된 내용이 주요 대상입니다.

## 관계자 조사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안전보건 담당 임원, 경영책임자 순으로 조사가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쓰이기 쉽습니다.

- 사고 경위는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각자 자신이 실제로 보고 한 일만 진술하도록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맞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핵심은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구를 처벌합니까](https://thekim.co.kr/blog/serious-accident-act-scope.html)에 정리했습니다.

## 유족 대응과 재발 방지는 어떻게 합니까?

유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은 도리이기도 하고, 재판에서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이기도 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단정하는 문서를 서둘러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유족 지원과 산재보험 절차 안내를 담당할 창구를 정합니다
-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같은 위험이 있는 다른 공정도 점검합니다
-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실제로 이행한 기록을 남깁니다
- 고용노동부의 개선 명령이 있으면 기한 안에 이행합니다

사고 이후의 개선 조치도 경영책임자의 의무에 포함됩니다. **사고 뒤에 무엇을 바꿨는지**가 재판에서 다시 확인됩니다.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Q. 사고 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Q. 작업중지 명령은 언제 풀립니까?**

사업주가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해제를 신청하면, 노동관서가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선 조치의 내용과 근거 자료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Q. 대표이사도 바로 조사를 받습니까?**

대개 현장 관계자 조사가 먼저 진행되고, 이후 경영책임자가 조사를 받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여부가 쟁점이므로 그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유족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합의로 수사나 재판이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유족의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https://thekim.co.kr/contact.html)

본 글은 중대재해 대응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기업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