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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체크리스트, 시행령 9가지 항목 | 법무법인 더킴로펌"
description: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경영책임자가 갖춰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9가지 항목으로 정하고, 상당수에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요구합니다. 항목별 의무와 점검 주기, 남겨야 할 기록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url: https://thekim.co.kr/blog/serious-accident-safety-system-checklist.html
updated: 2026-10-23
publisher: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전화 181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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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https://thekim.co.kr/index.html)/[블로그](https://thekim.co.kr/blog/index.html)/안전보건관리체계 체크리스트

중대재해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무엇을 갖춰야 합니까? 구축 의무 체크리스트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센터
발행 2026-10-23

**사고가 난 뒤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체계를 갖추고 실제로 돌렸느냐」입니다.** 서류가 있어도 점검한 기록이 없으면 이행했다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항목을 그대로 체크리스트로 바꿔 보면 무엇이 비어 있는지 보입니다.

- [경영책임자는 어떤 의무를 집니까?](https://thekim.co.kr/blog/serious-accident-safety-system-checklist.html#s1)
- [시행령 제4조의 9가지 항목은 무엇입니까?](https://thekim.co.kr/blog/serious-accident-safety-system-checklist.html#s2)
-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더 요구합니까?](https://thekim.co.kr/blog/serious-accident-safety-system-checklist.html#s3)
- [기록은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https://thekim.co.kr/blog/serious-accident-safety-system-checklist.html#s4)
- [어떤 순서로 점검하면 좋습니까?](https://thekim.co.kr/blog/serious-accident-safety-system-checklist.html#s5)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https://thekim.co.kr/blog/serious-accident-safety-system-checklist.html#faq)

## 경영책임자는 어떤 의무를 집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네 가지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 가운데 첫째와 넷째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 제4조와 제5조가 정합니다. 적용 대상과 처벌 수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과 경영책임자 의무](https://thekim.co.kr/blog/serious-accident-act-scope.html)에 정리했습니다.

## 시행령 제4조의 9가지 항목은 무엇입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

| 항목 | 의무 내용 | 점검 주기 |
|---|---|---|
| 1. 목표와 경영방침 |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규정 없음 |
| 2. 전담 조직 | 일정 규모 이상이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규정 없음 |
| 3. 유해·위험요인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과 이행 점검 | 반기 1회 이상 |
| 4. 예산 |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용도대로 집행 | 규정 없음 |
| 5. 책임자 지원·평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 기준 마련과 평가·관리 | 반기 1회 이상 |
| 6. 전문인력 배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 | 규정 없음 |
| 7. 종사자 의견 |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 개선방안 이행 여부 점검 | 반기 1회 이상 |
| 8. 비상 매뉴얼 | 작업중지·대피·위험요인 제거, 구호, 추가 피해 방지 매뉴얼 마련과 이행 점검 | 반기 1회 이상 |
| 9. 도급·용역·위탁 | 수급인의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절차, 관리비용 기준 등 마련과 이행 점검 | 반기 1회 이상 |

전담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두어야 하는 안전 인력이 3명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이거나,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건설업과 조선업은 도급 시 공사기간이나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더 요구합니까?

제5조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실제로 지켜지는지 **경영책임자가 확인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았다면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받을 것
-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 배치나 예산 추가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법령상 의무인 유해·위험 작업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됐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거나 보고받을 것
- 실시되지 않은 교육은 지체 없이 이행 지시와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여기서 핵심은 **보고를 받고 끝내지 않고 조치까지 했다는 기록**입니다.

## 기록은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항목별로 남겨 둘 기록

| 항목 | 남겨 둘 기록 |
|---|---|
| 목표와 경영방침 | 방침 문서, 게시·공유 기록 |
|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 조치 내역, 반기 점검 결과 |
| 예산 | 안전보건 예산 편성안과 실제 집행 내역 |
| 책임자 평가 | 평가 기준, 반기별 평가 결과 |
| 종사자 의견 | 의견 접수 경로, 접수 내용과 처리 결과 |
| 비상 매뉴얼 | 매뉴얼, 반기 점검 결과, 훈련 기록 |
| 도급·용역·위탁 | 수급인 평가 기준과 평가 결과, 관리비용 기준 |
| 관리상 조치 | 법령 의무 이행 점검 결과, 미이행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제3호의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기록이 곧 3호 이행의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 어떤 순서로 점검하면 좋습니까?

-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지와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먼저 정합니다
- 9가지 항목별로 문서가 있는지, 마지막 점검이 언제였는지 표로 만듭니다
- 반기 점검 항목은 다음 점검 일정을 미리 잡아 둡니다
- 점검 결과 보고와 후속 조치가 경영책임자에게 닿는 경로를 문서로 정합니다
- 하청, 용역, 위탁 업체 명단과 평가 결과를 함께 관리합니다

체계는 사고가 나기 전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의 대응 순서는 [중대재해 발생 직후 기업 대응](https://thekim.co.kr/blog/serious-accident-response.html)에 정리했습니다.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Q.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만 갖추면 의무를 다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행령은 상당수 항목에 반기 1회 이상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문서와 함께 실제로 점검하고 개선한 기록이 있어야 이행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Q. 전담 조직은 모든 회사가 두어야 합니까?**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두어야 하는 안전 인력이 3명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에 전담 조직을 요구합니다. 그 밖의 사업장은 전담 조직 의무는 없지만 나머지 항목은 이행해야 합니다.

**Q. 반기 1회 점검은 경영책임자가 직접 해야 합니까?**

시행령 제5조는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뒤 지체 없이 결과를 보고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담당 조직이 점검하고 경영책임자가 보고받아 조치를 지시한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많습니다.

**Q. 하청 업체 근로자도 관리 대상입니까?**

법은 사업주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종사자에는 수급인의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9호도 도급·용역·위탁 시의 기준과 절차를 요구합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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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기업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