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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하도급법 위반 행위 유형, 부당 감액·대금 미지급·기술자료 요구 | 법무법인 더킴로펌"
description: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면 미발급, 부당한 대금 결정과 감액, 60일 넘긴 대금 지급, 기술자료 요구, 보복 조치를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url: https://thekim.co.kr/blog/subcontract-act-violations.html
updated: 2026-10-02
publisher: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전화 181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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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https://thekim.co.kr/index.html)/[블로그](https://thekim.co.kr/blog/index.html)/하도급법 위반 행위

하도급

#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대표적인 행위는 무엇입니까? 부당 감액·대금 미지급·기술자료 요구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센터
발행 2026-10-02

**하도급법은 「갑」이 하면 안 되는 일을 목록으로 정해 둔 법입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힘의 차이를 전제로, 계약 전부터 대금 지급 이후까지 단계마다 금지 행위를 두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위반인지 알아야 대응도 가능합니다.

- [하도급법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https://thekim.co.kr/blog/subcontract-act-violations.html#s1)
- [어떤 행위가 위반이 됩니까?](https://thekim.co.kr/blog/subcontract-act-violations.html#s2)
- [부당 감액은 어디까지가 위반입니까?](https://thekim.co.kr/blog/subcontract-act-violations.html#s3)
- [기술자료 요구는 왜 따로 다룹니까?](https://thekim.co.kr/blog/subcontract-act-violations.html#s4)
-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https://thekim.co.kr/blog/subcontract-act-violations.html#s5)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https://thekim.co.kr/blog/subcontract-act-violations.html#faq)

## 하도급법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제조·수리·건설·용역을 다른 사업자인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수급사업자가 그 일을 해 주고 대금을 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정식 명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모든 위탁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규모 차이**를 기준으로 적용 대상이 정해집니다. 대체로 원사업자가 더 큰 기업이고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거래가 대상입니다.

## 어떤 행위가 위반이 됩니까?

하도급법의 대표적인 금지 행위

| 유형 | 내용 |
|---|---|
| 서면 미발급 | 작업 착수 전에 대금·납기 등을 적은 계약서면을 주지 않는 행위 |
| 부당한 대금 결정 |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정하는 행위 |
| 부당 감액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대금을 깎는 행위 |
| 부당 위탁취소·수령거부·반품 | 수급사업자 책임이 없는데 위탁을 취소하거나 목적물을 받지 않거나 돌려보내는 행위 |
| 대금 지급 지연 |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서 대금을 주는 행위 |
| 기술자료 요구·유용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넘겨받은 자료를 유용하는 행위 |
| 보복 조치 | 신고나 조사 협조를 이유로 거래를 끊거나 물량을 줄이는 행위 |

이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은 **서면 미발급, 부당 감액, 대금 지연**입니다. 셋 모두 문서로 입증되는 경우가 많아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 부당 감액은 어디까지가 위반입니까?

대금은 계약에서 정한 순간 확정됩니다. 그 뒤에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깎으면 원칙적으로 위반이 되고, **정당한 사유는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경기 악화나 발주처의 단가 인하를 이유로 일괄 감액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와 합의했다는 형식을 갖췄지만 실질은 일방적인 경우
- 물량이 늘었다는 이유로 단가를 소급해 낮추는 경우
- 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합의서에 서명했으니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졌는지가 판단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 기술자료 요구는 왜 따로 다룹니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회사의 핵심 자산입니다. 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요구 목적과 비밀유지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넘겨받은 기술자료를 자기나 제3자를 위해 쓰는 **유용**은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손해액보다 큰 금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최근에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크게 변하면 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도 시행되고 있어, 계약서에 연동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일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 미지급 대금 지급, 감액분 반환 등을 명령
- 과징금: 위반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과
- 벌금: 위반 행위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일정 배수 이내
- 손해배상: 부당 감액·기술유용 등은 손해액을 넘는 배상 가능

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회수 방법은 다음 글에서 이어서 정리합니다.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Q. 계약서 없이 구두로 일을 시켜도 위반입니까?**

원사업자는 작업 착수 전에 대금, 납기, 검사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서면을 주지 않은 것 자체가 위반이며, 추가 공사나 변경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Q. 대금을 60일 넘겨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그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이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합니다.

**Q. 원사업자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거래를 끊었습니다**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조사 협조를 이유로 거래를 정지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것은 보복 조치로 금지됩니다. 거래 중단 전후의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서면 발급 시점, 단가 결정 근거, 감액이나 공제 내역, 대금 지급일,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점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이 문서들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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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하도급법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