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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하도급 분쟁 조정과 소송 비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절차 | 법무법인 더킴로펌"
description: "하도급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의 효과, 60일 기한, 조정조서의 효력, 소송과 비교해 고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url: https://thekim.co.kr/blog/subcontract-dispute-mediation.html
updated: 2026-10-21
publisher: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전화 181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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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 하도급 분쟁,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이 맞습니까?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센터
발행 2026-10-21

**하도급 분쟁의 해결 방법은 「얼마나 빨리, 무엇을 받아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은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지만 상대방이 거부하면 끝나고, 소송은 강제력이 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각 절차가 법적으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부터 정리합니다.

- [하도급 분쟁조정은 어디서 합니까?](https://thekim.co.kr/blog/subcontract-dispute-mediation.html#s1)
- [조정을 신청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https://thekim.co.kr/blog/subcontract-dispute-mediation.html#s2)
- [조정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https://thekim.co.kr/blog/subcontract-dispute-mediation.html#s3)
- [조정과 소송은 어떻게 다릅니까?](https://thekim.co.kr/blog/subcontract-dispute-mediation.html#s4)
- [어떤 기준으로 고릅니까?](https://thekim.co.kr/blog/subcontract-dispute-mediation.html#s5)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https://thekim.co.kr/blog/subcontract-dispute-mediation.html#faq)

## 하도급 분쟁조정은 어디서 합니까?

하도급분쟁조정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거래 분쟁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당사자 합의를 이끌어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하도급법 제24조 이하가 근거입니다.

하도급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단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 조정을 신청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하도급분쟁조정의 주요 법적 효과

| 구분 | 내용 |
|---|---|
| 시효중단 | 조정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예외) |
| 처리 기한 |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 종료 (쌍방이 동의하면 90일) |
| 조정조서 |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짐 |
| 공정위 조치와의 관계 | 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정위는 그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음 (조사 중인 사건은 예외) |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절차가 끝나면 중단됐던 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조정에 들어갔다고 기한 관리를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 조정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 신청인이 조정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안인 경우
- 조정 신청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를 시작한 사건인 경우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공정위 신고를 먼저 하고 조사가 시작되면 같은 사건으로 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와 조정 중 무엇을 먼저 할지는 처음에 정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과 위반 유형은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대표적인 행위](https://thekim.co.kr/blog/subcontract-act-violations.html)에 정리했습니다.

## 조정과 소송은 어떻게 다릅니까?

하도급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의 비교

| 구분 | 분쟁조정 | 민사소송 |
|---|---|---|
| 상대방 참여 | 상대방이 거부하면 진행할 실익이 없어 종료될 수 있음 |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도 진행 |
| 기간 | 원칙적으로 60일, 동의 시 90일 | 사건에 따라 길어질 수 있음 |
| 결과 | 합의가 성립해야 결론이 남 | 법원이 판결로 결론 |
| 효력 |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확정판결로 강제집행 |
| 재산 보전 | 조정 자체로는 재산을 묶지 못함 |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함께 진행 |

조정은 **원사업자가 대금 자체는 인정하면서 금액이나 시기를 다투는 경우**에 특히 잘 맞습니다. 반대로 원사업자의 재산이 빠르게 줄고 있다면 조정보다 가압류와 소송이 먼저입니다.

## 어떤 기준으로 고릅니까?

- 원사업자가 대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봅니다
- 다툼이 사실관계(하자, 기성고)인지 금액 계산인지 나눕니다
- 시효와 공정위 처분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 직접지급 청구처럼 함께 쓸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조정이 결렬될 경우의 다음 절차까지 미리 정해 둡니다

대금 회수의 전체 경로는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면](https://thekim.co.kr/blog/subcontract-payment-recovery.html),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청구하는 방법](https://thekim.co.kr/blog/construction-payment-claim.html)에 정리했습니다.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Q. 조정 신청에 비용이 듭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해 비용 부담이 적은 절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비용은 신청 전에 조정원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원사업자가 조정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쟁당사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진행할 실익이 없으면 조정 절차는 종료됩니다. 이때 시효는 다시 진행하므로 소송 등 다음 절차로 바로 넘어갈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조정이 성립하면 소송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같은 내용을 다시 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금액과 이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정위 신고와 조정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공정위가 이미 조사를 시작한 사건은 조정 신청이 각하됩니다. 신고와 조정 중 무엇을 먼저 할지, 각각의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처음에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https://thekim.co.kr/contact.html)

본 글은 하도급 분쟁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하도급법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