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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하도급대금 못 받았을 때, 직접지급 청구·공정위 신고·소송 | 법무법인 더킴로펌"
description: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을 때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분쟁조정,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각 방법의 요건과 기한, 고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url: https://thekim.co.kr/blog/subcontract-payment-recovery.html
updated: 2026-10-03
publisher: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전화 181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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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접지급 청구와 공정위 신고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센터
발행 2026-10-03

**하도급대금을 받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원사업자에게만 매달리지 않고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행정 절차와 민사 절차를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는 지금의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습니까?](https://thekim.co.kr/blog/subcontract-payment-recovery.html#s1)
- [공정위 신고와 분쟁조정은 어떻게 다릅니까?](https://thekim.co.kr/blog/subcontract-payment-recovery.html#s2)
- [민사소송은 언제 필요합니까?](https://thekim.co.kr/blog/subcontract-payment-recovery.html#s3)
-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까?](https://thekim.co.kr/blog/subcontract-payment-recovery.html#s4)
- [원사업자의 반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https://thekim.co.kr/blog/subcontract-payment-recovery.html#s5)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https://thekim.co.kr/blog/subcontract-payment-recovery.html#faq)

##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습니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도급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발주자는 지급 의무를 지고, 그 범위에서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 원사업자가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대금을 줄 수 없게 된 경우
-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세 당사자가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 원사업자가 대금을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직접지급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아직 주지 않은 돈**이 남아 있을 때 실효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유가 생긴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정위 신고와 분쟁조정은 어떻게 다릅니까?

공정위 신고와 하도급분쟁조정의 비교

| 구분 | 공정위 신고 | 분쟁조정 |
|---|---|---|
| 목적 |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 당사자 사이의 합의 |
| 진행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분쟁조정협의회 |
| 결과 | 시정명령·과징금·고발 |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이행 |
| 특징 | 원사업자에 대한 압박이 큼 | 비교적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합니다. 신고를 생각한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은 언제 필요합니까?

공정위 절차는 원사업자를 제재하는 절차이지, 수급사업자에게 돈을 대신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으로 가야 합니다.

- 원사업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로 먼저 재산을 묶어 둡니다
- 금액이 분명하고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기성고나 하자 다툼이 있으면 소송에서 감정으로 정리합니다

공사 관련 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받지 못한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면 **시효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절차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청구하는 방법](https://thekim.co.kr/blog/construction-payment-claim.html)에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까?

- 계약서면, 작업 지시, 납품·검수 기록, 세금계산서를 모읍니다
- 미지급 금액과 지급 기일, 지연 기간을 정리합니다
- 직접지급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원사업자 재산 상황을 보고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소송 중 실익이 큰 절차를 고릅니다

여러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산이 줄어들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 원사업자의 반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원사업자는 대개 하자, 공기 지연, 정산 합의를 이유로 지급을 미룹니다. 각 주장에 대응할 자료가 미리 있어야 합니다.

- 하자 주장에는 검수 완료 기록과 하자 통지 시점
- 공기 지연 주장에는 설계 변경·자재 지연 등 지연 원인 자료
- 감액 합의 주장에는 합의 경위와 당시 거래 상황

원사업자의 감액 요구가 그 자체로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반 유형은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대표적인 행위](https://thekim.co.kr/blog/subcontract-act-violations.html)에 정리했습니다.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Q. 원사업자가 부도났으면 대금을 포기해야 합니까?**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사유입니다.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남아 있다면 그 범위에서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요청해야 합니다.

**Q. 공정위에 신고하면 돈을 대신 받아 줍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관입니다. 시정명령으로 지급을 명할 수는 있지만, 원사업자가 따르지 않으면 민사 절차로 회수해야 합니다.

**Q. 분쟁조정은 얼마나 걸립니까?**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송보다 짧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다른 절차로 넘어가야 하므로, 시효와 신고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Q. 신고하면 거래가 끊기지 않을까요?**

신고나 조정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 조치입니다. 보복이 있으면 그 자체로 별도의 제재와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https://thekim.co.kr/contact.html)

본 글은 하도급대금 회수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하도급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