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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국 소송 서류를 받았을 때 첫 대응, 송달·답변 기한·증거개시 | 법무법인 더킴로펌"
description: "미국 연방법원 소송은 송달을 받은 뒤 답변 기한이 짧고,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잃는 항변도 있습니다. 송달이 적법한지 확인하는 법, 답변 기한, 궐석판결, 증거개시에 대비한 자료 보존을 정리했습니다."
url: https://thekim.co.kr/blog/us-lawsuit-first-response.html
updated: 2026-10-15
publisher: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전화 181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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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송

# 미국 소송 서류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송달·답변 기한·증거개시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국제소송센터
발행 2026-10-15

**미국 소송은 첫 몇 주에 많은 것이 정해집니다.** 답변 기한을 놓치면 궐석판결이 내려질 수 있고, 관할이 없다는 주장처럼 초기에만 할 수 있는 항변도 있습니다. 서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https://thekim.co.kr/blog/us-lawsuit-first-response.html#s1)
-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까?](https://thekim.co.kr/blog/us-lawsuit-first-response.html#s2)
- [답변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https://thekim.co.kr/blog/us-lawsuit-first-response.html#s3)
- [초기에만 할 수 있는 항변은 무엇입니까?](https://thekim.co.kr/blog/us-lawsuit-first-response.html#s4)
- [증거개시에 대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https://thekim.co.kr/blog/us-lawsuit-first-response.html#s5)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https://thekim.co.kr/blog/us-lawsuit-first-response.html#faq)

##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소환장(Summons)이란 미국 법원이 피고에게 소송이 제기되었고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문서를 말합니다. 보통 소장(Complaint)과 함께 전달됩니다.

미국 소송 초기에 받는 주요 서류

| 서류 | 확인할 것 |
|---|---|
| Summons (소환장) | 법원 이름, 사건번호, 답변 기한 |
| Complaint (소장) | 원고, 청구 원인, 청구 금액이나 요구 사항 |
| Waiver 요청서 | 송달 대신 송달 포기서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인지 |
| 번역문 | 한국에서 받았다면 한국어 번역이 붙어 있는지 |

먼저 **연방법원인지 주 법원인지**를 확인하세요. 답변 기한과 절차 규칙이 다르고, 주 법원은 주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은 외국에 있는 피고에게 **헤이그 송달협약처럼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모두 이 협약의 가입국이고, 협약의 기본 경로는 한국의 중앙당국인 법원행정처를 거치는 송달입니다.

- 우편이나 이메일로만 받았다면 그것이 적법한 송달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은 기한 안에, 정해진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 송달에 다툼이 있어도 기한 관리는 별도로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류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주장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답변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Rule 12는 피고가 **소환장과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21일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송달 포기서(Waiver)를 기한 안에 돌려준 경우에는 요청서가 발송된 날부터 60일, 미국 밖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90일로 늘어납니다.

미국 연방법원 답변 기한 (연방민사소송규칙 기준)

| 경우 | 답변 기한 |
|---|---|
| 송달을 받은 경우 | 송달받은 날부터 21일 |
| 송달 포기서를 기한 안에 돌려준 경우 | 요청서 발송일부터 60일 |
| 미국 밖으로 보낸 요청서에 대해 포기서를 돌려준 경우 | 요청서 발송일부터 90일 |

기한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원고는 **궐석(Default)**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현지 대리인을 통해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 초기에만 할 수 있는 항변은 무엇입니까?

Rule 12는 **인적 관할 없음, 부적절한 재판지, 소환장 하자, 송달 하자** 같은 항변을 첫 신청이나 답변서에 넣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가 그 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영업, 계약, 직원, 자산)를 정리합니다
- 계약서에 관할 합의나 중재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중재 조항이 있다면 소송 대신 중재로 보내 달라는 신청을 검토합니다

이 판단은 미국 현지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국내에서는 사실관계와 계약 구조를 빠르게 정리해 **현지 대리인이 기한 안에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송과 중재의 차이는 [국제소송과 국제중재의 차이](https://thekim.co.kr/blog/international-litigation-vs-arbitration.html)에 정리했습니다.

## 증거개시에 대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증거개시(Discovery)란 미국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재판 전에 관련 문서, 전자자료, 증언을 서로 요구하고 제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 소송보다 범위가 넓어 준비 부담이 큽니다.

- 소송과 관련된 이메일, 메신저, 파일을 지우지 않도록 사내에 보존 지시를 내립니다
- 자동 삭제 설정이 있는 시스템은 삭제를 멈춥니다
- 관련 부서와 담당자 명단을 만들어 자료 위치를 파악합니다
- 변호사와 주고받은 자료는 따로 분류해 둡니다

소송을 알게 된 뒤 자료가 지워지면 **그 자체로 법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존 지시는 소장을 받은 그 주에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Q. 미국 소장을 한국 사무실에서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유효합니까?**

송달이 적법한지는 송달 방법과 협약, 법원 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부적법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주장은 기한 안에 정해진 방식으로 해야 하므로,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바로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Q. 답변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까?**

원고와 합의하거나 법원에 신청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연장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요청해야 하므로, 서류를 받은 직후 현지 대리인 선임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미국에 자산이 없으면 무시해도 됩니까?**

궐석판결이 내려지면 이후 미국 내 거래 대금이나 향후 자산이 집행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 승인과 집행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자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Q. 한국 로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미국 법원에서의 변론은 현지 변호사가 맡습니다. 국내 로펌은 사실관계와 계약 구조 정리, 현지 변호사 선임과 소통, 국내 자료 보존과 증거개시 대응을 함께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https://thekim.co.kr/contact.html)

본 글은 미국 소송 대응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국제소송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