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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민사소송변호사·행정소송변호사 | 손해배상·공무원 소청·면허 구제 – 법무법인 더킴로펌"
description: "민사소송변호사가 대여금·약정금·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행정소송변호사가 공무원 징계 소청, 운전면허·영업정지 처분 취소까지 맡습니다.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더킴로펌 민사·행정센터."
url: https://thekim.co.kr/civil/civil-lawyer.html
updated: 2026-10-13
publisher: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전화 181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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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https://thekim.co.kr/index.html)/[업무분야](https://thekim.co.kr/practice.html#civil)/민사·행정소송변호사

민사·행정센터

# 민사소송변호사·행정소송변호사,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민사와 행정 사건은 이길 수 있는 사건도 기간을 넘기면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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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민사·행정센터
발행 2026-10-13
수정 2026-10-13

행정처분은 90일, 공무원 징계는 30일처럼 짧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민사·행정센터는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소속되어 소장 작성부터 판결과 집행까지 맡습니다.

민사소송이란 개인이나 회사 사이의 돈·계약·손해 같은 사법상 권리 다툼을 법원이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재판입니다.

- [민사·행정센터는 어떤 사건을 맡습니까?](https://thekim.co.kr/civil/civil-lawyer.html#s1)
- [민사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https://thekim.co.kr/civil/civil-lawyer.html#s2)
- [받을 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https://thekim.co.kr/civil/civil-lawyer.html#s3)
- [행정처분은 언제까지 다툴 수 있습니까?](https://thekim.co.kr/civil/civil-lawyer.html#s4)
- [더킴로펌 민사·행정센터는 누가 맡습니까?](https://thekim.co.kr/civil/civil-lawyer.html#s5)
-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은 무엇입니까?](https://thekim.co.kr/civil/civil-lawyer.html#related)
-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https://thekim.co.kr/civil/civil-lawyer.html#faq)

## 민사·행정센터는 어떤 사건을 맡습니까?

**민사는 받을 것을 받게 하는 일이고, 행정은 잘못된 처분을 되돌리는 일입니다.** 상대가 개인·회사인지 행정청인지에 따라 절차와 기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사·행정센터가 맡는 사건

| 분야 | 대표적인 사건 | 먼저 확인할 것 |
|---|---|---|
| 민사소송 | 대여금, 약정금, 물품·공사 대금, 부동산 인도 | 차용증·계약서, 소멸시효 |
| 손해배상 | 계약 위반, 불법행위, 의료·교통사고 손해 | 손해액 산정 근거, 청구 기간 |
| 보전처분 | 가압류, 가처분 | 상대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 |
| 공무원 소청 | 징계·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행정소송 |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
| 면허 구제 | 운전면허 취소·정지, 영업정지 처분 다툼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민사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돈을 받는 민사소송은 판결이 끝이 아니라 집행이 끝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소송 전에 재산부터 확인합니다.

- **자료 정리와 내용증명** — 청구 근거와 금액,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 **가압류** — 상대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묶어 둡니다
- **소 제기 또는 지급명령** — 다툼이 적은 금전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변론과 판결** — 준비서면, 증거 제출, 증인신문
- **강제집행** — 판결에 따라 상대 재산을 압류해 회수합니다

**받을 돈이 있거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날짜부터 알려 주십시오. 민사·행정센터 변호사가 기간을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https://thekim.co.kr/contact.html)

## 받을 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물품 대금이나 공사 대금처럼 이보다 짧은 기간이 정해진 채권도 있으므로 채권의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공사 대금 회수는 [공사대금 청구 글](https://thekim.co.kr/blog/construction-payment-claim.html)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행정처분은 언제까지 다툴 수 있습니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 **공무원 징계** —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 — 행정소송을 내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 **영업정지** — 처분의 효력을 멈추려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해임 처분을 다툰 사건은 [해임무효확인소송 업무사례](https://thekim.co.kr/cases/dismissal-invalidity.html)에 정리했습니다.

## 더킴로펌 민사·행정센터는 누가 맡습니까?

**민사·행정 사건은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 아는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더킴로펌 민사·행정센터에는 판사 출신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 **정문식 대표변호사** —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 **최은수 고문변호사** — 전 특허법원장, 전 대전고등법원장
- **김형석·서경리 대표변호사** — 해임무효확인소송 등 민사·행정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은 무엇입니까?

- [해임무효확인소송 업무사례](https://thekim.co.kr/cases/dismissal-invalidity.html)
-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청구합니까?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https://thekim.co.kr/blog/construction-payment-claim.html)
-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접지급 청구와 공정위 신고](https://thekim.co.kr/blog/subcontract-payment-recovery.html)
- [음주운전, 초범이면 어떻게 됩니까? 단속 기준과 면허 처분](https://thekim.co.kr/blog/dui-first-offense.html)

##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Q.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녹음처럼 돈을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지급명령과 소송은 무엇이 다릅니까?**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라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소송을 냅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대부분은 선택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 처분처럼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비용이 들지 않고 비교적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공무원 징계에 불복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소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1811-7670 ·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민사소송변호사가 직접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https://thekim.co.kr/contact.html)

본 페이지는 민사·행정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