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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M&A전문변호사·M&A변호사 추천 기준 | 중소·중견기업 인수합병 – 법무법인 더킴로펌"
description: "M&A변호사 추천을 받기 전에 확인할 기준과, 중소·중견기업 M&A를 전문으로 하는 더킴로펌 기업센터가 실사·계약 협상·기업결합 신고·거래 종결 뒤 분쟁까지 맡는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상담 1811-7670."
url: https://thekim.co.kr/corporate/ma-lawyer.html
updated: 2026-10-13
publisher: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전화 181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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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센터 · M&A

# M&A변호사 추천 기준, 실사부터 거래 종결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M&A변호사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깨져야 할 거래를 계약 전에 알려 주는 사람입니다.

[기업전문변호사](https://thekim.co.kr/corporate/corporate-lawyer.html)[M&A변호사](https://thekim.co.kr/corporate/ma-lawyer.html)[공정거래변호사](https://thekim.co.kr/corporate/fair-trade-lawyer.html)[기업분쟁변호사](https://thekim.co.kr/corporate/dispute-lawyer.html)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센터
발행 2026-10-13
수정 2026-10-13

인수 뒤에 드러나는 위험은 대부분 실사와 계약서 단계에서 이미 보였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센터는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M&A를 전문으로 하며, 비밀유지계약부터 실사·계약 협상·기업결합 신고·거래 종결 뒤 분쟁까지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맡습니다.

M&A란 다른 회사의 경영권이나 사업을 사들이는 인수와 둘 이상의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합병을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법률 실사란 인수 대상 회사의 계약·소송·인허가·노무·지배구조에 숨은 법적 위험을 계약 전에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M&A변호사는 무엇을 합니까?](https://thekim.co.kr/corporate/ma-lawyer.html#s1)
- [M&A변호사 추천을 받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https://thekim.co.kr/corporate/ma-lawyer.html#s2)
- [M&A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합니까?](https://thekim.co.kr/corporate/ma-lawyer.html#s3)
- [법률 실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합니까?](https://thekim.co.kr/corporate/ma-lawyer.html#s4)
- [계약서에서는 어떤 조항이 분쟁을 가릅니까?](https://thekim.co.kr/corporate/ma-lawyer.html#s5)
- [거래 구조는 무엇을 기준으로 고릅니까?](https://thekim.co.kr/corporate/ma-lawyer.html#s6)
- [기업결합 신고는 언제 해야 합니까?](https://thekim.co.kr/corporate/ma-lawyer.html#s7)
- [어떤 변호사가 M&A 사건을 맡습니까?](https://thekim.co.kr/corporate/ma-lawyer.html#s8)
-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은 무엇입니까?](https://thekim.co.kr/corporate/ma-lawyer.html#related)
-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https://thekim.co.kr/corporate/ma-lawyer.html#faq)

## M&A변호사는 무엇을 합니까?

**M&A변호사는 거래의 단계마다 「무엇을 사는지」와 「무엇을 떠안는지」를 문서로 확정합니다.** 가격은 회계법인이 계산하지만, 그 가격이 지켜지게 만드는 것은 계약서 조항입니다.

M&A 단계별로 변호사가 하는 일

| 단계 | 변호사가 하는 일 | 놓치면 생기는 일 |
|---|---|---|
| 비밀유지계약·의향서 | 비밀유지 범위, 독점협상 기간, 법적 구속력 있는 조항 구분 | 협상이 깨진 뒤 정보 유출이나 위약금 다툼 |
| 법률 실사 | 계약·소송·인허가·노무·지분 구조 검토, 실사 보고서 작성 | 인수 뒤 우발채무·소송이 그대로 넘어옴 |
| 계약 협상 | 진술 및 보장, 손해배상, 선행조건, 가격조정 조항 설계 | 문제가 드러나도 청구할 근거가 없음 |
| 신고·승인 | 기업결합 신고,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인허가 승계 확인 | 거래 무효 다툼이나 이행 금지 위반 |
| 거래 종결 | 대금 지급과 주식·자산 이전을 같은 날 맞물리게 정리 | 대금만 나가고 이전이 늦어지는 사고 |
| 거래 종결 뒤 | 진술 및 보장 위반 청구, 경업금지 위반 대응 | 청구 기간이 지나 권리를 잃음 |

## M&A변호사 추천을 받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M&A변호사 추천은 로펌의 크기가 아니라 내 거래에 맞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경을 넘는 대형 거래와 중소기업의 지분 인수는 필요한 인력과 비용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거래 유형별로 맞는 M&A 법률 자문

| 거래 유형 | 주로 필요한 것 | 확인할 점 |
|---|---|---|
| 대규모·국경 간 M&A | 분야별 대규모 팀, 해외 법률 검토, 경쟁 당국 신고 | 실제 업무를 맡을 변호사와 보수 산정 방식 |
| 중소·중견기업 M&A | 빠른 실사, 핵심 위험 위주의 계약 협상, 합리적인 비용 | 대표변호사가 직접 관여하는지, 실사 범위를 조절할 수 있는지 |
| 스타트업 투자·인수 | 투자계약·주주간계약, 지분 구조 정리 | 투자 이후 분쟁까지 이어서 맡는지 |
| 분쟁이 예상되는 거래 | 계약 설계와 소송·수사 대응을 함께 볼 수 있는 팀 |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가 같은 사건을 볼 수 있는지 |

**더킴로펌이 주로 맡는 거래는 중소·중견기업 M&A와 스타트업 투자·인수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관여하고, 실사 범위와 보수를 단계별로 나눠 정합니다. 거래 뒤 분쟁이 생기면 판사·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같은 사건을 이어서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다음을 직접 물어보십시오.

- 내 거래를 처음부터 거래 종결까지 맡을 변호사가 누구인지
- 비슷한 규모와 업종의 거래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 실사 범위와 보수를 단계별로 나눠 정할 수 있는지
- 거래 뒤 분쟁이 생기면 같은 변호사가 소송까지 맡는지

**지금 검토 중인 거래·사건의 단계를 알려 주시면 M&A 담당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https://thekim.co.kr/contact.html)

## M&A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합니까?

**의향서(LOI)에 서명하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의향서는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적지만, 독점협상 기간·비밀유지·비용 부담 조항은 구속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정한 가격 산정 방식이 본계약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음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미 변호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상대방이 의향서나 양해각서 초안을 먼저 보내왔을 때
- 실사 자료 요청 목록(체크리스트)을 받았거나 보내야 할 때
- 대상 회사에 진행 중인 소송, 세무조사, 노사 분쟁이 있을 때
- 대상 회사의 주요 계약에 「경영권이 바뀌면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때
- 거래 대금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는 조건(언아웃·분할 지급)을 검토할 때

## 법률 실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법률 실사는 장부에 없는 부채를 찾는 일입니다.**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 보증, 소송, 계약상 위약금이 인수 뒤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 **지분과 지배구조** — 주주명부와 실제 주주가 같은지, 명의신탁·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이 있는지
- **주요 계약** — 거래처·임대차·라이선스 계약의 경영권 변경 조항과 해지 사유
- **소송과 분쟁** — 진행 중인 소송, 내용증명, 행정처분과 그 예상 결과
- **인허가** — 사업 인허가가 거래 구조에 따라 승계되는지, 다시 받아야 하는지
- **노무** — 미지급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이력
- **우발채무** — 제3자를 위한 보증·담보 제공, 부외 부채
- **지식재산권** — 핵심 기술과 상표가 회사 명의인지, 대표 개인 명의인지

실사에서 나온 위험은 세 갈래로 처리합니다. 가격에서 깎거나, 계약서의 특별 손해배상 조항으로 옮기거나, 거래 종결 전에 해소하도록 선행조건으로 겁니다.

## 계약서에서는 어떤 조항이 분쟁을 가릅니까?

진술 및 보장이란 매도인이 계약일과 거래 종결일을 기준으로 회사의 재무·법률 상태가 적힌 그대로라고 약속하는 조항입니다. 인수 뒤 손해배상 청구는 대부분 이 조항 위반을 근거로 합니다.

**인수 뒤 분쟁은 거의 모두 아래 여섯 조항에서 시작합니다.** 조항의 문구 하나가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릅니다.

M&A 계약의 핵심 조항

| 조항 | 내용 | 확인할 점 |
|---|---|---|
| 진술 및 보장 | 매도인이 회사 상태가 이렇다고 약속하는 조항 | 「아는 한도에서」 같은 한정 문구가 붙었는지 |
| 손해배상 | 진술 및 보장 위반 시 배상 범위 | 청구 기간, 배상 한도, 최소 청구 금액 |
| 특별 손해배상 | 실사에서 이미 발견된 위험을 따로 배상받는 조항 | 진술 및 보장과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
| 선행조건 | 거래 종결 전에 갖춰야 할 조건 | 조건이 안 갖춰지면 해제할 수 있는지 |
| 가격조정 | 기준일과 종결일 사이 순자산 변동 반영 | 계산 기준과 다툼이 생기면 누가 정하는지 |
| 경업금지·인력 유지 | 매도인과 핵심 인력의 경쟁 사업 제한 | 기간·지역·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은지 |

## 거래 구조는 무엇을 기준으로 고릅니까?

**거래 구조는 「무엇을 떠안지 않을 것인가」로 고릅니다.** 같은 사업을 사더라도 구조에 따라 넘어오는 위험과 거쳐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 **주식양수도** — 회사를 통째로 삽니다. 절차는 간단하지만 숨은 부채도 함께 넘어옵니다
- **영업양수도** — 사업 부문을 골라 삽니다. 넘겨받을 자산·계약·인력을 정할 수 있지만 개별 이전 절차가 따릅니다
- **자산양수도** — 필요한 자산만 삽니다. 부채 승계 위험은 가장 적고 인허가는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합병** — 두 회사를 하나로 합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합니다

단계별 진행 순서는 [M&A 절차 정리 글](https://thekim.co.kr/blog/ma-process.html)에서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업결합 신고는 언제 해야 합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합병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지, 사전신고인지 사후신고인지는 당사 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으로 정해집니다.

당사 회사 가운데 대규모회사가 있으면 계약 체결 뒤 거래 종결 전에 신고해야 하고, 심사가 끝날 때까지 주식 취득이나 합병 등기를 마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계약서의 선행조건과 종결일에 반영하지 않으면 일정 전체가 틀어집니다. 경쟁 제한성 심사가 문제 되는 거래라면 [공정거래변호사](https://thekim.co.kr/corporate/fair-trade-lawyer.html)가 처음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 어떤 변호사가 M&A 사건을 맡습니까?

M&A 사건을 맡는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김형석 대표변호사** 기업형사·M&A · [구성원 소개](https://thekim.co.kr/people.html)

**더킴로펌 기업센터는 거래 자문과 분쟁 대응을 나누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쓴 변호사가 그 계약서로 다투는 단계까지 맡아야 조항의 의도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김형석 대표변호사** — 기업형사·M&A. 거래 구조 설계와 계약 협상을 맡습니다
- **국제소송센터** — 미국 변호사가 함께해 해외 기업 인수,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맡습니다
- **정문식 대표변호사** —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거래가 경영권 분쟁이나 소송으로 번지면 재판 단계를 맡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은 무엇입니까?

- [기업전문변호사 — 기업자문부터 소송까지](https://thekim.co.kr/corporate/corporate-lawyer.html)
- [M&A는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실사부터 거래 종결까지](https://thekim.co.kr/blog/ma-process.html)
- [기업 법률 문제는 어떤 로펌에 맡겨야 합니까? 기업전문변호사 고르는 기준](https://thekim.co.kr/blog/choosing-corporate-law-firm.html)
- [기업 고문변호사(자문계약)는 언제 필요합니까? 범위·계약 방식·확인할 점](https://thekim.co.kr/blog/corporate-legal-advisor.html)
- [공정거래변호사 — 공정위 조사 대응·하도급·가맹](https://thekim.co.kr/corporate/fair-trade-lawyer.html)
- [기업분쟁변호사 — 경영권·주주·임원 분쟁](https://thekim.co.kr/corporate/dispute-lawyer.html)

##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Q. 중소기업 M&A는 어느 로펌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까?**

거래 규모에 맞는 곳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센터는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M&A를 전문으로 하며, 대표변호사가 직접 관여하고 실사 범위와 보수를 단계별로 정합니다. 서울·창원·대구·부산 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Q. M&A전문변호사와 M&A변호사는 다릅니까?**

검색에서는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다만 광고에서 「전문변호사」라고 표시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전문분야를 등록해야 합니다. M&A변호사 추천을 받을 때는 등록 여부와 함께 실제 거래 수행 경험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킴로펌 기업센터는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M&A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거래 규모와 실사 범위, 예상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거래 구조와 대상 회사 규모를 확인한 뒤 실사와 계약 협상 단계를 나누어 견적을 드립니다.

**Q. 매도인 쪽 자문도 맡습니까?**

맡습니다. 매도인 쪽에서는 실사 자료를 미리 정리해 협상력을 지키고, 진술 및 보장의 범위와 손해배상 한도를 좁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작은 회사를 인수할 때도 실사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계약서와 장부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숨은 위험이 더 큽니다. 범위를 좁힌 약식 실사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인수한 뒤 숨은 부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청구 기간과 한도가 계약서에 정해져 있으므로 문제를 안 즉시 계약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알면서 숨겼다면 형사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대표전화 1811-7670 ·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M&A변호사가 직접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https://thekim.co.kr/contact.html)

본 페이지는 기업 법률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