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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상속 –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가사센터"
description: "이혼전문변호사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위자료, 친권·양육권·양육비, 상속포기·한정승인·유류분까지 맡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가사센터, 상담 1811-7670."
url: https://thekim.co.kr/family/divorce-lawyer.html
updated: 2026-10-13
publisher: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전화 181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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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센터

#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부터 양육권·상속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이혼 소송의 결과는 법정이 아니라 준비한 자료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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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가사센터
발행 2026-10-13
수정 2026-10-13

재산분할은 재산 목록이, 양육권은 그동안의 양육 사실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가사센터는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상속처럼 가족 사이에서 생기는 분쟁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맡습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이혼할 때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양육권이란 이혼 뒤 미성년 자녀를 곁에서 직접 돌보며 기를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이혼전문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맡습니까?](https://thekim.co.kr/family/divorce-lawyer.html#s1)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다릅니까?](https://thekim.co.kr/family/divorce-lawyer.html#s2)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https://thekim.co.kr/family/divorce-lawyer.html#s3)
- [상속 문제는 언제까지 정해야 합니까?](https://thekim.co.kr/family/divorce-lawyer.html#s4)
- [더킴로펌 이혼·가사센터는 누가 맡습니까?](https://thekim.co.kr/family/divorce-lawyer.html#s5)
-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은 무엇입니까?](https://thekim.co.kr/family/divorce-lawyer.html#related)
-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https://thekim.co.kr/family/divorce-lawyer.html#faq)

## 이혼전문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맡습니까?

**이혼·가사센터는 이혼 자체보다 이혼에 따라오는 돈과 자녀 문제를 더 오래 다룹니다.** 가족 사이의 분쟁은 한 번 정한 내용을 다시 바꾸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이혼·가사센터가 맡는 사건

| 분야 | 하는 일 | 확인할 점 |
|---|---|---|
| 이혼소송·이혼방어 | 재판상 이혼 청구, 상대 배우자의 이혼 청구 방어 |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지 |
| 재산분할·위자료 | 분할 대상 재산 확정, 기여도 주장, 위자료 청구 | 숨긴 재산, 특유재산, 청구 기간 |
| 친권·양육권·양육비 |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 면접교섭 | 그동안의 양육 사실과 자녀의 의사 |
| 상속·유류분 |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청구 | 신고 기간과 청구 기간 |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다릅니까?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해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이고,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이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 **협의이혼** —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 뒤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습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원칙입니다
- **재판상 이혼** —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조정** — 이혼소송을 내더라도 대부분 먼저 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혼 청구를 받은 쪽에서 혼인을 지키려는 경우는 [이혼소송 방어 업무사례](https://thekim.co.kr/cases/divorce-defense-win.html)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상황을 알려 주십시오. 이혼·가사센터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https://thekim.co.kr/contact.html)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 문제를 나중에 정리하려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성격이 다르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상속 문제는 언제까지 정해야 합니까?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특별한정승인**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이 지난 뒤 부친의 채무 통지를 받은 사안은 [특별한정승인 업무사례](https://thekim.co.kr/cases/special-limited-acceptance.html)에 정리했습니다.

## 더킴로펌 이혼·가사센터는 누가 맡습니까?

**이혼·가사 사건은 판결 이후의 생활까지 생각해 정리해야 합니다.** 더킴로펌 이혼·가사센터는 서울·창원·대구·부산 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상담 내용과 사건 정보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

- **서경리 대표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사. 이혼소송 방어, 특별한정승인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 **김형석 대표변호사** — 재산분할에서 회사 지분·사업 재산이 문제 되는 사건을 함께 봅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은 무엇입니까?

- [이혼소송 방어 업무사례](https://thekim.co.kr/cases/divorce-defense-win.html)
- [특별한정승인 업무사례](https://thekim.co.kr/cases/special-limited-acceptance.html)
- [이혼·가사센터 업무분야](https://thekim.co.kr/practice.html#family)

##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Q.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와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을 신청해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숨길 우려가 크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Q.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상대방의 소득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Q. 이혼 상담 내용이 상대방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 상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연락 방법도 상담 때 원하시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Q.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분할은 나중에 해도 됩니까?**

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 사이 재산이 처분될 수 있으므로 이혼 전에 재산 목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전화 1811-7670 ·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https://thekim.co.kr/contact.html)

본 페이지는 이혼·가사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