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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제소송변호사 | 국제중재·해외소송·국제거래 분쟁 – 법무법인 더킴로펌 국제소송센터"
description: "국제소송변호사가 해외 거래처와의 분쟁, 미국 등 외국 법원 소송, 국제중재, 외국 판결의 국내 집행과 해외투자 자문을 맡습니다. 미국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더킴로펌 국제소송센터, 상담 1811-7670."
url: https://thekim.co.kr/international/international-lawyer.html
updated: 2026-10-13
publisher: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전화 181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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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송센터

# 국제소송변호사,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툴지부터 정합니다

국제 분쟁은 무엇을 다투느냐보다 어디서 다투느냐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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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국제소송센터
발행 2026-10-13
수정 2026-10-13

계약서의 관할 조항과 중재 조항이 소송을 낼 수 있는 곳,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곳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국제소송센터는 미국 변호사가 함께해 국제거래 분쟁과 해외 관련 소송을 맡습니다.

국제소송이란 당사자의 국적이나 거래 장소가 둘 이상의 나라에 걸쳐 있는 분쟁을 어느 한 나라의 법원에서 다투는 소송입니다. 국제중재란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인이 법원 대신 국제 분쟁을 판단하고 그 판정을 여러 나라에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 [국제소송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맡습니까?](https://thekim.co.kr/international/international-lawyer.html#s1)
- [국제소송과 국제중재 중 무엇을 골라야 합니까?](https://thekim.co.kr/international/international-lawyer.html#s2)
- [미국에서 소송을 당하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https://thekim.co.kr/international/international-lawyer.html#s3)
- [더킴로펌 국제소송센터는 누가 맡습니까?](https://thekim.co.kr/international/international-lawyer.html#s4)
-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은 무엇입니까?](https://thekim.co.kr/international/international-lawyer.html#related)
-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https://thekim.co.kr/international/international-lawyer.html#faq)

## 국제소송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맡습니까?

**국제소송센터는 해외 상대방과의 분쟁을 계약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봅니다.**

국제소송센터가 맡는 사건

| 분야 | 대표적인 사건 | 먼저 확인할 것 |
|---|---|---|
| 국제거래 분쟁 | 수출입 대금, 물품 하자, 대리점·유통 계약 해지 | 준거법 조항, 관할·중재 조항 |
| 해외 소송 | 미국 등 외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 대응 | 송달 시점과 답변 기한 |
| 국제중재 | 대한상사중재원·해외 중재기관 중재 | 중재 조항의 유효성, 집행 가능성 |
| 외국 판결 집행 | 외국 판결·중재판정의 국내 집행 | 승인 요건 충족 여부 |
| 해외투자·국제이혼 | 해외 법인 설립·투자, 외국인과의 이혼 |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

## 국제소송과 국제중재 중 무엇을 골라야 합니까?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으면 법원 소송이 아니라 중재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재 조항이 없다면 판결을 실제로 집행할 나라가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고릅니다.

- **국제중재** — 단심으로 끝나고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뉴욕협약 가입국에서는 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국제소송** — 상소가 가능하고 공개로 진행됩니다. 외국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려면 승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국제소송과 국제중재 비교 글](https://thekim.co.kr/blog/international-litigation-vs-arbitration.html)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해외 거래처와의 분쟁이나 외국 법원 소송이 있다면 계약서와 함께 알려 주십시오. 국제소송센터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https://thekim.co.kr/contact.html)

## 미국에서 소송을 당하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답변 기한이 진행되므로, 받은 서류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 송달받은 서류와 송달 날짜를 확인합니다
- 관할이 있는지, 송달이 적법했는지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증거개시(디스커버리)에 대비해 관련 이메일과 문서를 보존합니다
- 현지 변호사와 함께 답변과 대응 전략을 정합니다

## 더킴로펌 국제소송센터는 누가 맡습니까?

**국제소송센터에는 미국 변호사가 함께해 국내 절차와 해외 절차를 한 팀에서 연결합니다.** 2026년 7월 매일경제는 더킴로펌의 미국 뉴저지주 FLC(Foreign Legal Consultant) 자격 취득을 보도했습니다.

- 국제거래 계약 검토와 분쟁 예방
- 해외 소송의 현지 대리인 선임과 국내 대응 조율
- 외국 판결·중재판정의 국내 집행

##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은 무엇입니까?

- [국제소송과 국제중재는 무엇이 다릅니까? 미국 소송에 휘말렸을 때 포함](https://thekim.co.kr/blog/international-litigation-vs-arbitration.html)
- [M&A변호사 — 해외 기업 인수](https://thekim.co.kr/corporate/ma-lawyer.html)
- [언론보도](https://thekim.co.kr/news.html)

##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Q. 계약서에 관할 조항이 없으면 어느 나라에서 소송합니까?**

당사자의 주소, 계약 이행지, 분쟁과 가장 밀접한 곳 등을 기준으로 소송할 수 있는 나라가 정해집니다. 여러 나라가 가능하면 판결을 집행할 재산이 있는 곳을 우선 고려합니다.

**Q. 외국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었는지, 송달이 적법했는지,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어긋나지 않는지 같은 승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Q. 해외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의 준거법·관할·중재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국내 재산이 있으면 국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고, 없으면 상대방 소재지에서의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Q. 국제이혼도 상담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진행하는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과 양육권 판단이 달라지므로 이혼·가사센터와 함께 검토합니다.

**대표전화 1811-7670 ·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국제소송변호사가 직접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https://thekim.co.kr/contact.html)

본 페이지는 국제소송·국제거래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