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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형사소송 절차 – 수사·기소·재판 4단계와 변호사 개입 시점 | 법무법인 더킴로펌"
description: "형사소송 절차를 수사절차·수사종결·판결절차·판결선고 4단계로 정리했습니다. 내사부터 송치까지 수사 단계, 기소와 불기소처분의 차이, 변호사가 개입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지점까지.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센터."
url: https://thekim.co.kr/procedure.html
updated: 2026-10-13
publisher: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전화 181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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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절차

# 형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형사소송 절차는 수사절차 → 수사종결 → 판결절차 → 판결선고의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붉은 점은 변호사가 개입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지점입니다. 뒤로 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경찰 · 검찰

### 01. 수사절차

고소·고발·자수로 접수된 사건의 혐의 유무를 밝히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피의자·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임의제출·압수로 증거를 수집하며, 구속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의자신문 동행

검사

### 02. 수사종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하거나 불기소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합니다. 구속·불구속 정식재판, 약식명령, 또는 무혐의·공소권 없음·기소유예·기소중지 등의 불기소처분이 있습니다.

불기소 의견서 제출

법원

### 03. 판결절차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이 진행됩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증거조사를, 인정하면 피고인 신문·최종 변론·선고를 거쳐 유·무죄와 형벌이 정해집니다.

공판 변론

법원

### 04. 판결선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유·무죄와 형벌을 정하여 선고하면 절차가 종결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개입 지점 — 더킴로펌은 수사 첫 단계부터 동행합니다.

수사의 단계

### 수사는 어떤 단계를 거칩니까?

수사는 내사 → 수사의 개시(입건) → 경찰수사 → 송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단계 | 대상자 명칭 | 핵심 내용 |
|---|---|---|
| 내사 | 용의자·피내사자 | 정식 수사 전, 수사기관이 은밀하게 조사하는 단계. 내사 없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
| 입건 | 피의자 | 고소·고발·현행범·언론기사 등을 계기로 정식 수사를 개시합니다. |
| 경찰수사 | 피의자 | 불구속이면 소환, 구속이면 인치 후 피의자신문을 실시합니다. |
| 송치 | 피의자 | 경찰이 기소·불기소 의견을 붙여 사건기록을 검찰로 보냅니다. |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은 향후 공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문에 임할 때는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신문 시에도 변호사를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 · 불기소

### 기소와 불기소처분은 무엇이 다릅니까?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신청하는 것이고,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 구분 | 종류 | 의미 |
|---|---|---|
| 기소 | 구속기소 |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 |
| 불구속기소 |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 |
| 불기소처분 | 혐의없음(무혐의) |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 |
| 죄가 안 됨 | 행위는 있으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
| 공소권 없음 |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기소할 수 없음 |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음 |

검사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의 피해 정도, 손해배상 여부, 피의자의 전과 여부 등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무혐의는 재판이 아니라 수사종결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FAQ

## 절차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무혐의(혐의없음)는 범죄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불기소처분이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손해배상 여부, 전과 여부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둘 다 재판 없이 수사절차가 종결됩니다.

**Q.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갈 수 있나요?**

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사건해결 프로세스 4단계로 수사기관 조사 동행을 진행합니다. 경찰·검찰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사가 참여하여 진술 과정을 지원합니다.

**Q. 판결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 형사소송 절차 총정리 읽기](https://thekim.co.kr/blog/criminal-procedu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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