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소송센터

국제소송변호사,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툴지부터 정합니다

국제 분쟁은 무엇을 다투느냐보다 어디서 다투느냐가 먼저입니다.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국제소송센터 발행 수정

계약서의 관할 조항과 중재 조항이 소송을 낼 수 있는 곳,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곳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국제소송센터는 미국 변호사가 함께해 국제거래 분쟁과 해외 관련 소송을 맡습니다.

국제소송이란 당사자의 국적이나 거래 장소가 둘 이상의 나라에 걸쳐 있는 분쟁을 어느 한 나라의 법원에서 다투는 소송입니다. 국제중재란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인이 법원 대신 국제 분쟁을 판단하고 그 판정을 여러 나라에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1. 국제소송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맡습니까?
  2. 국제소송과 국제중재 중 무엇을 골라야 합니까?
  3. 미국에서 소송을 당하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4. 더킴로펌 국제소송센터는 누가 맡습니까?
  5.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은 무엇입니까?
  6.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국제소송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맡습니까?

국제소송센터는 해외 상대방과의 분쟁을 계약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봅니다.

국제소송센터가 맡는 사건
분야대표적인 사건먼저 확인할 것
국제거래 분쟁수출입 대금, 물품 하자, 대리점·유통 계약 해지준거법 조항, 관할·중재 조항
해외 소송미국 등 외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 대응송달 시점과 답변 기한
국제중재대한상사중재원·해외 중재기관 중재중재 조항의 유효성, 집행 가능성
외국 판결 집행외국 판결·중재판정의 국내 집행승인 요건 충족 여부
해외투자·국제이혼해외 법인 설립·투자, 외국인과의 이혼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국제소송과 국제중재 중 무엇을 골라야 합니까?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으면 법원 소송이 아니라 중재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재 조항이 없다면 판결을 실제로 집행할 나라가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고릅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국제소송과 국제중재 비교 글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해외 거래처와의 분쟁이나 외국 법원 소송이 있다면 계약서와 함께 알려 주십시오. 국제소송센터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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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소송을 당하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답변 기한이 진행되므로, 받은 서류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1. 송달받은 서류와 송달 날짜를 확인합니다
  2. 관할이 있는지, 송달이 적법했는지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3. 증거개시(디스커버리)에 대비해 관련 이메일과 문서를 보존합니다
  4. 현지 변호사와 함께 답변과 대응 전략을 정합니다

더킴로펌 국제소송센터는 누가 맡습니까?

국제소송센터에는 미국 변호사가 함께해 국내 절차와 해외 절차를 한 팀에서 연결합니다. 2026년 7월 매일경제는 더킴로펌의 미국 뉴저지주 FLC(Foreign Legal Consultant) 자격 취득을 보도했습니다.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계약서에 관할 조항이 없으면 어느 나라에서 소송합니까?

당사자의 주소, 계약 이행지, 분쟁과 가장 밀접한 곳 등을 기준으로 소송할 수 있는 나라가 정해집니다. 여러 나라가 가능하면 판결을 집행할 재산이 있는 곳을 우선 고려합니다.

외국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었는지, 송달이 적법했는지,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어긋나지 않는지 같은 승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해외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의 준거법·관할·중재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국내 재산이 있으면 국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고, 없으면 상대방 소재지에서의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국제이혼도 상담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진행하는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과 양육권 판단이 달라지므로 이혼·가사센터와 함께 검토합니다.

대표전화 1811-7670 ·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국제소송변호사가 직접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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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국제소송·국제거래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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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 및 시행일자: 2026년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