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센터 · 기업분쟁

기업분쟁변호사 추천 기준,
경영권·주주 분쟁은 가처분이 먼저입니다

기업분쟁은 판결이 아니라 시간 싸움입니다.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센터 발행 수정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 신주가 발행되기 전에 가처분으로 멈추지 못하면 본안에서 이겨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센터는 경영권·주주·임원 분쟁과 상사소송을 가처분부터 본안까지 이어서 맡고, 판사 출신과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민사와 형사를 함께 봅니다.

경영권 분쟁이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지배권, 곧 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을 두고 주주나 임원 사이에 벌어지는 다툼입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를 상대로 내는 소송입니다.

  1. 기업분쟁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맡습니까?
  2. 기업분쟁변호사 추천을 받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3. 경영권 분쟁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4. 주주총회 결의는 언제까지 다툴 수 있습니까?
  5. 소수주주는 어떤 권리를 쓸 수 있습니까?
  6. 이사의 배임·횡령은 민사와 형사를 어떻게 함께 진행합니까?
  7. 소송 말고 중재로 끝낼 수 있습니까?
  8. 어떤 변호사가 기업분쟁을 맡습니까?
  9.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은 무엇입니까?
  10.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기업분쟁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맡습니까?

기업분쟁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쓰는 절차가 다릅니다. 주주끼리의 다툼, 회사와 임원의 다툼, 회사와 거래처의 다툼은 근거 법과 서두를 지점이 각각 다릅니다.

기업분쟁 유형별 대표 쟁점과 절차
분쟁 유형대표적인 다툼주로 쓰는 절차
경영권 분쟁이사 선임·해임, 신주·전환사채 발행, 의결권 행사가처분, 결의 취소·무효 소송
주주 간 분쟁동업계약·주주간계약 위반, 지분 양도 제한손해배상, 계약 이행 청구
임원 책임배임·횡령, 경업금지 위반, 임무 해태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 형사 고소
거래 분쟁물품·용역·공사 대금, 계약 해제상사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투자 분쟁투자계약 위반, 상환·주식매수청구소송, 상사중재

기업분쟁변호사 추천을 받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기업분쟁변호사 추천은 소송 경험만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가처분을 낼 수 있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영권 분쟁은 주주총회 날짜가, 임원 분쟁은 증거가 사라지는 속도가 결과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분쟁 유형별로 맞는 기업분쟁 법률 대응
분쟁 유형주로 필요한 것확인할 점
경영권 분쟁지분·의결권 분석, 주주총회 일정에 맞춘 가처분주주총회 날짜에 맞춰 신청 일정을 짤 수 있는지
주주 간·동업 분쟁정관과 주주간계약 해석, 협상과 소송 병행협상으로 끝낼 여지를 함께 검토하는지
임원 배임·횡령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의 순서 설계판사·검사 출신 변호사가 같은 사건을 볼 수 있는지
거래·투자 분쟁계약서 해석, 가압류, 상사중재중재 조항이 있을 때 중재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지

상담에서는 다음을 직접 물어보십시오.

  1. 가처분이 필요할 때 얼마나 빨리 신청할 수 있는지
  2.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같은 변호사가 맡는지
  3. 형사 절차를 함께 써야 할 때 수사 대응까지 맡을 수 있는지
  4. 소송 비용과 예상 기간을 단계별로 설명해 주는지

지금 검토 중인 거래·사건의 단계를 알려 주시면 기업분쟁 담당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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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경영권 분쟁의 첫 일은 소송이 아니라 의결권 계산입니다. 우호 지분과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정확히 세어야 가처분을 걸지, 주주총회에서 표로 이길지가 정해집니다.

  1. 지분과 의결권 계산 — 우호 지분, 자기주식·상호주처럼 의결권이 없는 주식 확인
  2. 정관과 주주간계약 확인 — 이사 선임 방법, 지분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3. 자료 확보 —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회계장부 열람 청구
  4. 가처분 — 주주총회 개최 금지, 의결권 행사 금지, 신주발행 금지, 직무집행 정지
  5. 본안 소송 — 결의 취소·무효, 신주발행 무효, 손해배상

주주총회 결의는 언제까지 다툴 수 있습니까?

결의 취소는 결의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결의가 이상하다고 느낀 즉시 변호사와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와 신주발행을 다투는 소송
소송다투는 하자제기 기간
결의 취소의 소소집 절차·결의 방법이 법령·정관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불공정결의일부터 2개월
결의 무효 확인의 소결의 내용이 법령에 어긋남제한 없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절차 하자제한 없음
신주발행 무효의 소법령·정관에 어긋난 신주 발행신주 발행일부터 6개월

소수주주는 어떤 권리를 쓸 수 있습니까?

지분이 적어도 쓸 수 있는 권리가 상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비상장회사 기준으로 필요한 지분은 다음과 같고, 상장회사는 6개월 보유를 조건으로 더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이사의 배임·횡령은 민사와 형사를 어떻게 함께 진행합니까?

민사와 형사는 순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형사 수사에서 확보되는 계좌·회계 자료가 민사 손해배상의 증거가 되지만, 근거가 약한 고소는 무고 시비와 협상력 손실로 돌아옵니다.

회사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어기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나서지 않으면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으로 대신 청구합니다. 형사로는 업무상 배임·횡령 고소를 검토합니다. 더킴로펌은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민사 증거 구조를,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고소장과 수사 대응을 맡아 두 절차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습니다.

소송 말고 중재로 끝낼 수 있습니까?

상사중재란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인이 법원 재판 대신 분쟁을 판단하고, 그 판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주는 절차입니다.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으면 법원에 소송을 내도 각하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부터 확인합니다.

중재는 단심으로 끝나고 비공개로 진행돼 영업 비밀이 걸린 분쟁에 맞습니다. 해외 거래처와의 분쟁은 중재 판정을 외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며, 국제소송센터가 함께 맡습니다. 소송과 중재의 차이는 국제소송과 국제중재 비교 글에 정리했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기업분쟁을 맡습니까?

경영권 분쟁과 기업소송을 맡는 법무법인 더킴로펌 정문식 대표변호사
정문식 대표변호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 구성원 소개

기업분쟁변호사는 법정에서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회사가 계속 돌아가게 하는 것까지 책임집니다. 더킴로펌은 재판과 수사를 모두 겪어 본 대표변호사들이 사건을 함께 봅니다.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기업분쟁전문변호사와 기업분쟁변호사는 다릅니까?

검색에서는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다만 광고에서 「전문변호사」라고 표시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전문분야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업분쟁변호사 추천을 받을 때는 등록 여부와 함께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킴로펌 기업센터는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업자와 갈등이 생기면 바로 소송해야 합니까?

바로 소송부터 하지 않습니다. 정관과 주주간계약을 먼저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협상 여지를 봅니다. 다만 상대가 회사 재산을 옮기거나 신주를 발행하려 한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가처분 결정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사건마다 다르지만 법원은 심문 기일을 열어 양쪽 의견을 듣고 결정합니다. 주주총회처럼 날짜가 정해진 사건은 그 날짜 전에 결정이 나오도록 일정을 거꾸로 계산해 신청합니다.

소수주주인데 회사 장부를 볼 수 있습니까?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졌다면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열람 허용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재무제표는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퇴임한 이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임 중 법령이나 정관을 어기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퇴임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 회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으로 청구합니다.

대표전화 1811-7670 ·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기업분쟁변호사가 직접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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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기업 법률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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