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재산 목록이, 양육권은 그동안의 양육 사실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가사센터는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상속처럼 가족 사이에서 생기는 분쟁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맡습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이혼할 때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양육권이란 이혼 뒤 미성년 자녀를 곁에서 직접 돌보며 기를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이혼전문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맡습니까?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다릅니까?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상속 문제는 언제까지 정해야 합니까?
- 더킴로펌 이혼·가사센터는 누가 맡습니까?
-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은 무엇입니까?
-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이혼전문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맡습니까?
이혼·가사센터는 이혼 자체보다 이혼에 따라오는 돈과 자녀 문제를 더 오래 다룹니다. 가족 사이의 분쟁은 한 번 정한 내용을 다시 바꾸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 분야 | 하는 일 | 확인할 점 |
|---|---|---|
| 이혼소송·이혼방어 | 재판상 이혼 청구, 상대 배우자의 이혼 청구 방어 |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지 |
| 재산분할·위자료 | 분할 대상 재산 확정, 기여도 주장, 위자료 청구 | 숨긴 재산, 특유재산, 청구 기간 |
| 친권·양육권·양육비 |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 면접교섭 | 그동안의 양육 사실과 자녀의 의사 |
| 상속·유류분 |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청구 | 신고 기간과 청구 기간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다릅니까?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해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이고,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이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 협의이혼 —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 뒤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습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원칙입니다
- 재판상 이혼 —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조정 — 이혼소송을 내더라도 대부분 먼저 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혼 청구를 받은 쪽에서 혼인을 지키려는 경우는 이혼소송 방어 업무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상황을 알려 주십시오. 이혼·가사센터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 문제를 나중에 정리하려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성격이 다르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상속 문제는 언제까지 정해야 합니까?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특별한정승인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이 지난 뒤 부친의 채무 통지를 받은 사안은 특별한정승인 업무사례에 정리했습니다.
더킴로펌 이혼·가사센터는 누가 맡습니까?
이혼·가사 사건은 판결 이후의 생활까지 생각해 정리해야 합니다. 더킴로펌 이혼·가사센터는 서울·창원·대구·부산 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상담 내용과 사건 정보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
- 서경리 대표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사. 이혼소송 방어, 특별한정승인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 김형석 대표변호사 — 재산분할에서 회사 지분·사업 재산이 문제 되는 사건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와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을 신청해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숨길 우려가 크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상대방의 소득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혼 상담 내용이 상대방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 상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연락 방법도 상담 때 원하시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분할은 나중에 해도 됩니까?
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 사이 재산이 처분될 수 있으므로 이혼 전에 재산 목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전화 1811-7670 ·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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