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가맹계약서에서 꼭 확인할 조항은 무엇입니까? 정보공개서·가맹금·해지
가맹계약은 서명하는 순간 몇 년의 사업 조건이 정해지는 계약입니다. 법은 가맹희망자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서류를 미리 받고 생각할 시간을 보장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 계약 전에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합니까?
- 가맹금은 어떻게 보호됩니까?
- 계약서에서 특히 확인할 조항은 무엇입니까?
- 계약 갱신과 해지는 어떻게 됩니까?
-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계약 전에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합니까?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재무 상황, 가맹점 수와 변동,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 조건 등을 적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정식 명칭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 가맹사업법이 근거입니다.
-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간이 7일로 줄어듭니다
- 가맹계약서도 계약 체결 14일 전에 미리 제공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가맹희망자를 위한 숙고 기간입니다. 계약을 서두르게 하면서 서류를 늦게 주는 본부라면 그 자체를 경고 신호로 봐야 합니다.
가맹금은 어떻게 보호됩니까?
가맹금은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등 명칭과 상관없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내는 대가를 말합니다. 법은 가맹금을 지키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 장치 | 내용 |
|---|---|
| 예치 | 가맹금을 은행 등 예치기관에 맡기고, 영업 개시 또는 계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본부가 받음 |
| 반환 |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중요 사항을 빠뜨린 경우 등 반환 청구 가능 |
| 서면 청구 | 반환 사유가 있으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서면으로 요구 |
반환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계약 후 본부가 설명한 내용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특히 확인할 조항은 무엇입니까?
- 영업지역: 내 매장 주변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이 설정되어 있는지
- 필수품목: 본부에서만 사야 하는 품목의 종류와 가격 산정 방식이 적혀 있는지
- 예상매출액: 본부가 제시한 매출 전망이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
-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부담 주체와 리뉴얼 요구 주기
- 위약금: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산정 방식이 과도하지 않은지
최근 법 개정으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적도록 하는 등 필수품목 관련 규율이 강화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빠져 있다면 설명을 요구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계약 갱신과 해지는 어떻게 됩니까?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일부 사유는 예외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가맹사업 분쟁은 소송 전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어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원본, 상담 당시 받은 자료를 보관합니다
- 본부의 설명이 담긴 문자·메일·녹취를 정리합니다
- 실제 매출과 비용 자료를 월별로 정리합니다
가맹본부의 행위가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가능합니다. 공정거래법의 위반 유형은 다음 글에서 정리합니다.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정보공개서를 받은 당일 계약하자고 합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으면 7일로 줄어듭니다. 이를 어기는 것 자체가 위반입니다.
본부가 말한 매출이 실제와 너무 다릅니다
본부가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받았는지, 산정 근거가 무엇이었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계약 기간 중 근처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생겼습니다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설정되어 있다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역 안에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새로 낼 수 없습니다. 계약서의 영업지역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에 그만두면 위약금을 꼭 내야 합니까?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이 원칙이지만, 지나치게 과중하면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본부의 귀책 사유로 그만두는 경우라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본 글은 가맹거래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공정거래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