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은 무엇이 다릅니까? 요건·절차·결과 비교
두 절차는 출발점이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둘 다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회사가 법원에 신청하지만, 회생은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쪽으로, 파산은 회사를 정리하는 쪽으로 갑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회사의 남은 가치에서 갈립니다.
기업회생이란 무엇입니까?
기업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회사가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 나가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회생이라고도 부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근거입니다.
핵심은 회사를 없애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업과 고용을 유지한 채로 채권자들과의 관계를 법원 절차 안에서 다시 정합니다.
법인파산이란 무엇입니까?
법인파산이란 빚을 갚을 수 없는 회사의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모두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나누고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절차가 끝나면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사업을 더 이어갈 수 없을 때 채무 관계를 질서 있게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들이 각자 강제집행에 나서는 혼란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둘은 무엇이 다릅니까?
| 구분 | 기업회생 | 법인파산 |
|---|---|---|
| 목적 | 회사의 재건 | 회사의 정리 |
| 신청 원인 | 사업에 큰 지장 없이는 빚을 갚을 수 없거나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 빚을 갚을 수 없거나 부채가 자산을 넘을 때 |
| 경영 |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가 관리인이 되어 계속 경영 |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처분 |
| 채무 처리 |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유예 후 분할 변제 | 재산을 환가해 배당 |
| 절차 후 회사 | 존속 | 소멸 |
회생에서는 법원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산 유용이나 은닉 같은 사정이 있으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법원은 회생 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합니다. 회사를 계속 운영했을 때의 가치가 지금 정리했을 때의 가치보다 커야 회생이 의미가 있습니다.
-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핵심 사업이 남아 있는지
- 채무만 조정되면 현금 흐름이 돌아오는지
- 거래처와 인력이 절차 중에도 유지될 수 있는지
- 회생계획에 채권자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회생을 신청해도 폐지될 수 있고, 그 사이 남은 재산만 줄어듭니다. 반대로 살릴 수 있는 회사를 서둘러 파산시키면 채권자와 회사 모두 손해를 봅니다.
신청을 늦추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회생은 영업이 남아 있을 때 신청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떠나고 핵심 인력이 빠진 뒤에는 계속기업가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신청 직전의 거래도 문제가 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재산을 헐값에 넘긴 행위는 절차가 시작된 뒤 부인권 행사로 되돌려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금 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한 시점에 두 절차를 함께 놓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 절차의 단계는 기업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에 정리했습니다.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채권자의 추심이 멈춥니까?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내리면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이 제한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회생채권에 대한 개별 집행이 금지됩니다.
회생 중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회생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일정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생이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거나 수행이 어려워지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일이 많습니다.
법인파산을 하면 대표 개인의 빚도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법인파산은 회사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는 개인에게 남으며, 개인 채무는 별도의 절차로 다뤄야 합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본 글은 기업회생·파산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기업회생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