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대표적인 행위는 무엇입니까? 부당 감액·대금 미지급·기술자료 요구
하도급법은 「갑」이 하면 안 되는 일을 목록으로 정해 둔 법입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힘의 차이를 전제로, 계약 전부터 대금 지급 이후까지 단계마다 금지 행위를 두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위반인지 알아야 대응도 가능합니다.
- 하도급법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 어떤 행위가 위반이 됩니까?
- 부당 감액은 어디까지가 위반입니까?
- 기술자료 요구는 왜 따로 다룹니까?
-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하도급법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제조·수리·건설·용역을 다른 사업자인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수급사업자가 그 일을 해 주고 대금을 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정식 명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모든 위탁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규모 차이를 기준으로 적용 대상이 정해집니다. 대체로 원사업자가 더 큰 기업이고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거래가 대상입니다.
어떤 행위가 위반이 됩니까?
| 유형 | 내용 |
|---|---|
| 서면 미발급 | 작업 착수 전에 대금·납기 등을 적은 계약서면을 주지 않는 행위 |
| 부당한 대금 결정 |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정하는 행위 |
| 부당 감액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대금을 깎는 행위 |
| 부당 위탁취소·수령거부·반품 | 수급사업자 책임이 없는데 위탁을 취소하거나 목적물을 받지 않거나 돌려보내는 행위 |
| 대금 지급 지연 |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서 대금을 주는 행위 |
| 기술자료 요구·유용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넘겨받은 자료를 유용하는 행위 |
| 보복 조치 | 신고나 조사 협조를 이유로 거래를 끊거나 물량을 줄이는 행위 |
이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은 서면 미발급, 부당 감액, 대금 지연입니다. 셋 모두 문서로 입증되는 경우가 많아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부당 감액은 어디까지가 위반입니까?
대금은 계약에서 정한 순간 확정됩니다. 그 뒤에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깎으면 원칙적으로 위반이 되고, 정당한 사유는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경기 악화나 발주처의 단가 인하를 이유로 일괄 감액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와 합의했다는 형식을 갖췄지만 실질은 일방적인 경우
- 물량이 늘었다는 이유로 단가를 소급해 낮추는 경우
- 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합의서에 서명했으니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졌는지가 판단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술자료 요구는 왜 따로 다룹니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회사의 핵심 자산입니다. 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요구 목적과 비밀유지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넘겨받은 기술자료를 자기나 제3자를 위해 쓰는 유용은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손해액보다 큰 금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최근에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크게 변하면 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도 시행되고 있어, 계약서에 연동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일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 미지급 대금 지급, 감액분 반환 등을 명령
- 과징금: 위반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과
- 벌금: 위반 행위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일정 배수 이내
- 손해배상: 부당 감액·기술유용 등은 손해액을 넘는 배상 가능
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회수 방법은 다음 글에서 이어서 정리합니다.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계약서 없이 구두로 일을 시켜도 위반입니까?
원사업자는 작업 착수 전에 대금, 납기, 검사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서면을 주지 않은 것 자체가 위반이며, 추가 공사나 변경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금을 60일 넘겨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그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이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합니다.
원사업자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거래를 끊었습니다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조사 협조를 이유로 거래를 정지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것은 보복 조치로 금지됩니다. 거래 중단 전후의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서면 발급 시점, 단가 결정 근거, 감액이나 공제 내역, 대금 지급일,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점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이 문서들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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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하기본 글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하도급법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