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벌금형과 약식명령은 무엇이 다릅니까? 정식재판청구까지
「벌금 나왔다」는 말 안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벌금형은 형의 종류이고, 약식명령은 그 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둘을 구분해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 약식명령이란 무엇입니까?
- 벌금형과는 무엇이 다릅니까?
- 약식명령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무거워집니까?
- 약식명령도 전과로 남습니까?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약식명령이란 무엇입니까?
약식명령이란 법정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벌금·과료 등을 정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해 명령을 내립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널리 쓰입니다. 다만 법정에서 다툴 기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벌금형과는 무엇이 다릅니까?
벌금형은 결과이고 약식명령은 그 결과에 이르는 길입니다. 정식재판을 거쳐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벌금형 | 약식명령 |
|---|---|---|
| 성격 | 형의 종류 | 재판의 절차 |
| 정해지는 곳 | 약식절차 또는 정식재판 | 서면심리 |
| 법정 출석 | 정식재판이면 출석 | 출석하지 않음 |
| 불복 방법 | 상소 | 정식재판청구 |
약식명령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 기간은 짧으므로 받은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이 7일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무거워집니까?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액수가 달라질 수는 있으므로, 다툼의 실익을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이 새로 생겼는지
- 기록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약식명령도 전과로 남습니까?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의 선고를 받은 것이므로 기록이 남습니다. 절차가 간단하다고 해서 결과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기록의 보존 기간과 조회 범위는 별도의 법령이 정하고 있어 사안마다 다릅니다. 자격이나 취업에 영향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서 두 제도를 비교했습니다.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약식명령을 받고 7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식재판청구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벌금형이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받은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액수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등 별도의 집행 절차가 따릅니다.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담당 검찰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 등 참작 사유를 남겨두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본 글은 형사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