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소송
미국 소송 서류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송달·답변 기한·증거개시
미국 소송은 첫 몇 주에 많은 것이 정해집니다. 답변 기한을 놓치면 궐석판결이 내려질 수 있고, 관할이 없다는 주장처럼 초기에만 할 수 있는 항변도 있습니다. 서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 답변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 초기에만 할 수 있는 항변은 무엇입니까?
- 증거개시에 대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소환장(Summons)이란 미국 법원이 피고에게 소송이 제기되었고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문서를 말합니다. 보통 소장(Complaint)과 함께 전달됩니다.
| 서류 | 확인할 것 |
|---|---|
| Summons (소환장) | 법원 이름, 사건번호, 답변 기한 |
| Complaint (소장) | 원고, 청구 원인, 청구 금액이나 요구 사항 |
| Waiver 요청서 | 송달 대신 송달 포기서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인지 |
| 번역문 | 한국에서 받았다면 한국어 번역이 붙어 있는지 |
먼저 연방법원인지 주 법원인지를 확인하세요. 답변 기한과 절차 규칙이 다르고, 주 법원은 주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은 외국에 있는 피고에게 헤이그 송달협약처럼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모두 이 협약의 가입국이고, 협약의 기본 경로는 한국의 중앙당국인 법원행정처를 거치는 송달입니다.
- 우편이나 이메일로만 받았다면 그것이 적법한 송달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은 기한 안에, 정해진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 송달에 다툼이 있어도 기한 관리는 별도로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류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주장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답변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Rule 12는 피고가 소환장과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21일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송달 포기서(Waiver)를 기한 안에 돌려준 경우에는 요청서가 발송된 날부터 60일, 미국 밖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90일로 늘어납니다.
| 경우 | 답변 기한 |
|---|---|
| 송달을 받은 경우 | 송달받은 날부터 21일 |
| 송달 포기서를 기한 안에 돌려준 경우 | 요청서 발송일부터 60일 |
| 미국 밖으로 보낸 요청서에 대해 포기서를 돌려준 경우 | 요청서 발송일부터 90일 |
기한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원고는 궐석(Default)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현지 대리인을 통해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초기에만 할 수 있는 항변은 무엇입니까?
Rule 12는 인적 관할 없음, 부적절한 재판지, 소환장 하자, 송달 하자 같은 항변을 첫 신청이나 답변서에 넣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가 그 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영업, 계약, 직원, 자산)를 정리합니다
- 계약서에 관할 합의나 중재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중재 조항이 있다면 소송 대신 중재로 보내 달라는 신청을 검토합니다
이 판단은 미국 현지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국내에서는 사실관계와 계약 구조를 빠르게 정리해 현지 대리인이 기한 안에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송과 중재의 차이는 국제소송과 국제중재의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증거개시에 대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증거개시(Discovery)란 미국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재판 전에 관련 문서, 전자자료, 증언을 서로 요구하고 제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 소송보다 범위가 넓어 준비 부담이 큽니다.
- 소송과 관련된 이메일, 메신저, 파일을 지우지 않도록 사내에 보존 지시를 내립니다
- 자동 삭제 설정이 있는 시스템은 삭제를 멈춥니다
- 관련 부서와 담당자 명단을 만들어 자료 위치를 파악합니다
- 변호사와 주고받은 자료는 따로 분류해 둡니다
소송을 알게 된 뒤 자료가 지워지면 그 자체로 법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존 지시는 소장을 받은 그 주에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미국 소장을 한국 사무실에서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유효합니까?
송달이 적법한지는 송달 방법과 협약, 법원 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부적법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주장은 기한 안에 정해진 방식으로 해야 하므로,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바로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답변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까?
원고와 합의하거나 법원에 신청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연장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요청해야 하므로, 서류를 받은 직후 현지 대리인 선임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 자산이 없으면 무시해도 됩니까?
궐석판결이 내려지면 이후 미국 내 거래 대금이나 향후 자산이 집행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 승인과 집행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자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국 로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미국 법원에서의 변론은 현지 변호사가 맡습니다. 국내 로펌은 사실관계와 계약 구조 정리, 현지 변호사 선임과 소통, 국내 자료 보존과 증거개시 대응을 함께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본 글은 미국 소송 대응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국제소송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