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절차
형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형사소송 절차는 수사절차 → 수사종결 → 판결절차 → 판결선고의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붉은 점은 변호사가 개입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지점입니다. 뒤로 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01. 수사절차
고소·고발·자수로 접수된 사건의 혐의 유무를 밝히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피의자·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임의제출·압수로 증거를 수집하며, 구속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의자신문 동행02. 수사종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하거나 불기소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합니다. 구속·불구속 정식재판, 약식명령, 또는 무혐의·공소권 없음·기소유예·기소중지 등의 불기소처분이 있습니다.
불기소 의견서 제출03. 판결절차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이 진행됩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증거조사를, 인정하면 피고인 신문·최종 변론·선고를 거쳐 유·무죄와 형벌이 정해집니다.
공판 변론04. 판결선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유·무죄와 형벌을 정하여 선고하면 절차가 종결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개입 지점 — 더킴로펌은 수사 첫 단계부터 동행합니다.
수사의 단계
수사는 어떤 단계를 거칩니까?
수사는 내사 → 수사의 개시(입건) → 경찰수사 → 송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단계 | 대상자 명칭 | 핵심 내용 |
|---|---|---|
| 내사 | 용의자·피내사자 | 정식 수사 전, 수사기관이 은밀하게 조사하는 단계. 내사 없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
| 입건 | 피의자 | 고소·고발·현행범·언론기사 등을 계기로 정식 수사를 개시합니다. |
| 경찰수사 | 피의자 | 불구속이면 소환, 구속이면 인치 후 피의자신문을 실시합니다. |
| 송치 | 피의자 | 경찰이 기소·불기소 의견을 붙여 사건기록을 검찰로 보냅니다. |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은 향후 공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문에 임할 때는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신문 시에도 변호사를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 · 불기소
기소와 불기소처분은 무엇이 다릅니까?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신청하는 것이고,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 구분 | 종류 | 의미 |
|---|---|---|
| 기소 | 구속기소 |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 |
| 불구속기소 |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 | |
| 불기소처분 | 혐의없음(무혐의) |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 |
| 죄가 안 됨 | 행위는 있으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 |
| 공소권 없음 |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기소할 수 없음 | |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음 |
검사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의 피해 정도, 손해배상 여부, 피의자의 전과 여부 등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무혐의는 재판이 아니라 수사종결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FAQ
절차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무혐의(혐의없음)는 범죄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불기소처분이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손해배상 여부, 전과 여부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둘 다 재판 없이 수사절차가 종결됩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갈 수 있나요?
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사건해결 프로세스 4단계로 수사기관 조사 동행을 진행합니다. 경찰·검찰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사가 참여하여 진술 과정을 지원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어느 단계에 계시든,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