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고소와 고발은 무엇이 다릅니까? 주체·기간·취소
둘 다 수사를 시작하게 하는 행위지만, 누가 하느냐가 다릅니다. 그 차이에서 기간 제한과 취소의 효과가 갈리고, 대응 방법도 달라집니다.
고소란 무엇입니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과 달리 처벌해 달라는 의사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 등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발이란 무엇입니까?
고발이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공무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범죄를 고발하도록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둘은 무엇이 다릅니까?
| 구분 | 고소 | 고발 |
|---|---|---|
| 하는 사람 | 피해자 등 고소권자 |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 |
| 기간 제한 | 친고죄는 제한이 있음 |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
| 취소 | 취소할 수 있고, 친고죄는 취소가 결정적일 수 있음 | 취소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음 |
| 재고소·재고발 | 취소한 뒤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음 | 제한이 덜함 |
가장 큰 차이는 친고죄에서 나타납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 여부와 취소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이런 기간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의 기산점은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 어떤 죄가 친고죄인지는 개별 법률이 정합니다
- 기간을 넘기면 고소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죄명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소를 준비한다면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하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되고, 피고소인은 대개 출석요구를 받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죄명으로, 어떤 사실을 들어 고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고소인이 제출했을 자료를 예상하고 같은 기간의 자료를 정리합니다
- 진술할 내용과 다툴 지점을 정한 뒤 출석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은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에, 이후 절차는 형사소송 절차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친고죄는 고소 취소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취소한 고소를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제3자도 고소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것은 고소가 아니라 고발입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나, 고소와는 기간과 취소의 효과가 다릅니다.
무고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까?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고소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본 글은 형사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