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대응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피의자신문 전에 해야 할 일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센터 발행
형사사건의 핵심은 「초기대응」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순간이 초기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 무엇을 확인하고, 조사실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조사가 끝난 뒤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출석요구서란 무엇입니까?
  2. 출석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3. 피의자신문에서 왜 진술을 조심해야 합니까?
  4. 변호사는 조사에서 무엇을 합니까?
  5.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6. 자주 묻는 질문

출석요구서란 무엇입니까?

출석요구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조사를 위해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나와 달라고 통지하는 문서입니다. 고소·고발이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입건)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소환해 피의자신문을 실시하는데, 그 소환 통지가 출석요구서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거나, 참고인으로 진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내사 단계는 지났고 정식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이므로, 이때부터의 대응이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출석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출석 전에는 ①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② 어떤 혐의(죄명)인지, ③ 누가 고소했는지, ④ 출석 일시를 조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왜 중요합니까?어떻게 확인합니까?
피의자 / 참고인피의자라면 진술 하나하나가 향후 증거가 됩니다.출석요구서의 표기,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
혐의(죄명)죄명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진술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출석요구서 기재,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
고소인·사건 경위상대방 주장을 모르고 진술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통한 사건 파악
출석 일시변호사 상담·자료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담당 수사관과 일정 협의

출석요구서를 받고 가장 먼저 할 일은 변호사 상담입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센터는 사건해결 프로세스 1단계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진행하고, 이어서 사건 유형에 맞는 TF팀을 구성해 사건분석과 전략을 세웁니다.

피의자신문에서 왜 진술을 조심해야 합니까?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은 향후 공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임의제출 내지 압수의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속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실에서 한 말은 조서에 남고, 그 조서가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신문에 임할 때는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신문 시에도 변호사를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조사에서 무엇을 합니까?

변호사는 조사 전 진술 방향을 함께 정하고, 조사 중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며, 조사 후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사건해결 프로세스 4단계로 수사기관 조사 동행을 진행합니다.

시점변호사의 역할
조사 전혐의 내용 파악, 사건 경위 정리, 유리한 자료 준비, 진술 방향 논의
조사 중피의자신문 참여, 부당한 신문에 대한 의견 진술, 조서 기재 내용 확인
조사 후조서 열람·수정 요청, 추가 자료·변호인 의견서 제출, 송치 의견에 대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구속한 후 수사를 진행합니다. 구속 여부는 수사 초기에 결정되므로, 구속을 피하기 위한 대응 역시 첫 조사 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면 기소의견인지 불기소의견인지를 밝혀 사건기록을 검찰로 보내며, 이를 송치라 합니다. 이후 검사가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단계주체무엇이 결정됩니까?
송치경찰기소의견 / 불기소의견을 붙여 검찰로 이송
수사종결검사기소(구속·불구속·약식명령) 또는 불기소처분(무혐의·공소권 없음·기소유예·기소중지 등)
재판법원기소된 경우 정식재판을 거쳐 유·무죄와 형벌 결정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의 피해 정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의자의 전과 여부 등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기소유예).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재판이 아니라 수사종결 단계에서 결정되므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기회는 경찰 조사부터 송치·검찰 단계까지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절차 전체는 형사소송 절차 페이지와 형사소송 절차 총정리 글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바로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 자체는 해야 하지만, 통지된 날짜에 준비 없이 가는 것과 변호사와 상의한 뒤 가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변호사와 상담해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정한 뒤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 한 말이 나중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나요?

네.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은 향후 공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신문 시에도 변호사를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면 기소의견인지 불기소의견인지를 밝혀 사건기록을 검찰로 보내는데, 이를 송치라 합니다. 이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 정도, 손해배상 여부, 전과 여부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부른 경우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수사기관은 피의자뿐 아니라 참고인의 신문조서도 작성하며, 이 역시 증거로 수집됩니다. 진술 내용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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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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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 및 시행일자: 2026년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