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청구합니까?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공사대금 분쟁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효가 짧고, 상대방의 재산은 줄어들며, 현장은 바뀝니다. 청구 방법을 고르기 전에 무엇이 시간을 가장 빨리 잡아먹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 공사대금 청구권은 언제 사라집니까?
- 내용증명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을 골라야 합니까?
- 대금을 확보하는 다른 수단은 무엇입니까?
- 소송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됩니까?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공사대금 청구권은 언제 사라집니까?
소멸시효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은 공사에 관한 수급인의 채권에 대해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채권보다 기간이 짧아 「언젠가 받겠지」 하고 미루다 청구권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시효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준공이나 기성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청구했는지를 공적으로 남기는 우편입니다. 그 자체로 돈을 받아 내는 힘은 없지만 쓰임새가 있습니다.
- 청구 금액과 근거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알립니다
- 시효 완성이 다가올 때 시효를 잠시 멈추는 최고의 효과가 있습니다
- 이후 소송에서 청구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최고로 멈춘 시효는 6개월 안에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내용증명만 반복해서 보내는 것으로는 시효를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을 골라야 합니까?
| 구분 | 지급명령 | 민사소송 |
|---|---|---|
| 진행 방식 |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 | 변론기일에 출석해 다툼 |
| 속도 | 빠름 | 감정 등이 있으면 오래 걸림 |
| 상대방이 다툴 때 |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넘어감 | 처음부터 다툼을 전제로 진행 |
| 맞는 사건 | 금액이 분명하고 다툼이 적은 경우 | 기성고·하자·추가공사 다툼이 있는 경우 |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툴 것이 분명하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대금을 확보하는 다른 수단은 무엇입니까?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와 동시에 대금을 확보할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가압류: 상대방의 부동산·예금·채권을 미리 묶어 둡니다
- 유치권: 공사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대금을 받을 때까지 넘겨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직접지급 청구: 하도급 공사라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함께 사라집니다. 현장 관리 상태가 권리의 존속을 좌우합니다. 하도급 공사의 직접지급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면에 정리했습니다.
소송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됩니까?
공사대금 소송의 다툼은 대부분 얼마를 했느냐와 제대로 했느냐로 모입니다.
- 공사가 중단된 경우 실제로 완료한 비율인 기성고
- 계약에 없던 추가·변경 공사의 합의 여부와 금액
- 하자의 존재와 보수 비용, 대금과의 상계
-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이 쟁점들은 대개 감정으로 판단됩니다. 공사 중에 작업 지시, 변경 합의, 공정 사진을 남겨 둔 쪽이 유리합니다. 건설 공사 계약 당사자의 법정 의무는 다음 글에서 이어서 정리합니다.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해 가압류를 검토하고, 금액이 분명하면 지급명령을,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내용증명의 시효 정지 효과는 6개월 안에 후속 절차를 해야 유지됩니다.
구두 계약이어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을 입증해야 하므로 견적서, 문자·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작업 사진 등으로 합의 내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하자가 있더라도 대금 전부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 보수 비용 상당액을 두고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하자의 범위와 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사를 중간에 그만뒀는데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공사가 중단되었더라도 실제로 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 즉 기성고에 따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단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다퉈질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본 글은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기업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