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접지급 청구와 공정위 신고
하도급대금을 받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원사업자에게만 매달리지 않고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행정 절차와 민사 절차를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는 지금의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습니까?
- 공정위 신고와 분쟁조정은 어떻게 다릅니까?
- 민사소송은 언제 필요합니까?
-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까?
- 원사업자의 반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습니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도급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발주자는 지급 의무를 지고, 그 범위에서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 원사업자가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대금을 줄 수 없게 된 경우
-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세 당사자가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 원사업자가 대금을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직접지급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아직 주지 않은 돈이 남아 있을 때 실효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유가 생긴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위 신고와 분쟁조정은 어떻게 다릅니까?
| 구분 | 공정위 신고 | 분쟁조정 |
|---|---|---|
| 목적 |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 당사자 사이의 합의 |
| 진행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분쟁조정협의회 |
| 결과 | 시정명령·과징금·고발 |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이행 |
| 특징 | 원사업자에 대한 압박이 큼 | 비교적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합니다. 신고를 생각한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언제 필요합니까?
공정위 절차는 원사업자를 제재하는 절차이지, 수급사업자에게 돈을 대신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으로 가야 합니다.
- 원사업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로 먼저 재산을 묶어 둡니다
- 금액이 분명하고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기성고나 하자 다툼이 있으면 소송에서 감정으로 정리합니다
공사 관련 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받지 못한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면 시효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절차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청구하는 방법에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까?
- 계약서면, 작업 지시, 납품·검수 기록, 세금계산서를 모읍니다
- 미지급 금액과 지급 기일, 지연 기간을 정리합니다
- 직접지급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원사업자 재산 상황을 보고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소송 중 실익이 큰 절차를 고릅니다
여러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산이 줄어들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원사업자의 반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원사업자는 대개 하자, 공기 지연, 정산 합의를 이유로 지급을 미룹니다. 각 주장에 대응할 자료가 미리 있어야 합니다.
- 하자 주장에는 검수 완료 기록과 하자 통지 시점
- 공기 지연 주장에는 설계 변경·자재 지연 등 지연 원인 자료
- 감액 합의 주장에는 합의 경위와 당시 거래 상황
원사업자의 감액 요구가 그 자체로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반 유형은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대표적인 행위에 정리했습니다.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원사업자가 부도났으면 대금을 포기해야 합니까?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사유입니다.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남아 있다면 그 범위에서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요청해야 합니다.
공정위에 신고하면 돈을 대신 받아 줍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관입니다. 시정명령으로 지급을 명할 수는 있지만, 원사업자가 따르지 않으면 민사 절차로 회수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은 얼마나 걸립니까?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송보다 짧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다른 절차로 넘어가야 하므로, 시효와 신고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거래가 끊기지 않을까요?
신고나 조정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 조치입니다. 보복이 있으면 그 자체로 별도의 제재와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본 글은 하도급대금 회수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하도급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