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조사 절차와 단계별 대응
공정위 사건은 첫 현장조사에서 대부분의 자료가 확보됩니다. 이후 절차는 그 자료를 두고 다투는 과정입니다. 조사관이 사무실에 도착한 순간부터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남길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 공정위 사건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 현장조사 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 진술조서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합니까?
- 의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공정위 사건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은 신고로 시작되거나, 위원회가 스스로 위반 혐의를 인지해 직권으로 시작됩니다. 경쟁사, 거래처, 퇴사한 직원의 신고가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 심사 착수와 현장조사, 자료 제출 요구
- 심사관이 조사 결과를 정리한 심사보고서 작성
-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 송부와 의견 제출
-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
- 시정명령·과징금·고발 등 의결
-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현장조사 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조사관은 조사 목적과 기간, 범위를 적은 조사공문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공문이 조사의 경계선입니다.
- 조사공문의 조사 대상 사업자, 기간, 범위를 확인하고 사본을 받습니다
- 범위를 벗어난 자료 요구에는 이유를 들어 의견을 남깁니다
- 조사관이 가져가는 자료와 복사한 파일 목록을 확보합니다
- 변호인에게 즉시 연락합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숨기거나 지우는 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는 별도의 제재 대상입니다. 범위에 대한 다툼은 협조하면서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진술조서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진술조서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임직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묻고 그 답변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후 심사보고서와 심의에서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담당 임직원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 진술해야 합니다. 추측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회사의 공식 입장처럼 기록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읽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서명한 뒤에는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합니까?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위반 사실과 조치 의견을 적은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피심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쟁점 | 확인할 점 |
|---|---|
| 사실관계 | 심사관이 인정한 사실이 자료와 맞는지 |
| 위법성 | 관련 시장 획정, 경쟁 제한 효과, 부당성 판단이 타당한지 |
| 과징금 | 관련 매출액 산정, 위반 기간, 가중·감경 사유가 맞는지 |
| 절차 | 조사 범위를 벗어나 확보된 자료가 쓰였는지 |
심의 당일에는 위원들 앞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합니다. 의견서와 심의 진술이 같은 논리로 이어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의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방법 | 기한 | 기관 |
|---|---|---|
| 이의신청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공정거래위원회 |
| 행정소송 |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서울고등법원 |
공정거래 사건의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전속관할이라 1심이 고등법원에서 시작됩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의결서를 받는 즉시 검토에 들어가야 합니다. 위반 유형 자체는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에 정리했습니다.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현장조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제재 대상이 됩니다. 조사 범위에 이의가 있다면 협조하면서 그 이의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관이 개인 휴대전화도 볼 수 있습니까?
조사는 조사공문에 적힌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자료가 개인 기기에 있는 경우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을 인정하고 빨리 끝낼 방법이 있습니까?
동의의결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다만 담합 등 일부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징금을 내지 않고 소송할 수 있습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과징금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납부 기한 연장, 분할 납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본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공정거래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