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형사
창원에서 형사사건이 생기면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창원지방공소청 출범 뒤 달라진 점
창원에서 형사사건이 생기면 「어디서, 누가, 무엇을 정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창원지방검찰청이 창원지방공소청으로 바뀌면서 수사와 기소를 맡는 기관이 달라졌습니다. 경남에서 사건이 흘러가는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 창원지방공소청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 송치된 뒤 공소청 단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 재판은 어느 법원에서 합니까?
- 창원 사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창원지방공소청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창원지방공소청이란 2026년 10월 2일 창원지방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그 자리를 이어받아, 경찰 등이 넘긴 사건의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 지청도 그대로 창원지방공소청 산하에 있습니다.
| 구분 | 10월 1일까지 | 10월 2일부터 |
|---|---|---|
| 기소 기관 | 창원지방검찰청 | 창원지방공소청 |
| 검사의 수사 | 일부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 |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
| 부패·경제 등 중대범죄 수사 | 검찰 직접수사 부서 등 | 중대범죄수사청(경남은 부산중수청 관할) |
| 일반 사건 수사 | 경찰 | 경찰 (경남경찰청·각 경찰서) |
대부분의 사건은 여전히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달라진 점은 송치 뒤 공소청 검사가 직접 조사하기보다 기록을 검토하고, 부족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창원중부·창원서부·마산동부·마산중부·진해·김해중부·김해서부 경찰서처럼 사건이 생긴 곳이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단계의 진술은 이후 모든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죄명과 사건 내용을 확인합니다
- 출석 날짜가 맞지 않으면 미리 연락해 조정합니다
-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 거래 내역, 사진을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둡니다
-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합니다
조사에 앞서 확인할 내용은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에, 변호인을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지는 형사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합니까에 정리했습니다.
송치된 뒤 공소청 단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하면 창원지방공소청이나 사건을 관할하는 지청의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처분을 정합니다.
| 처분 | 의미 | 이후 절차 |
|---|---|---|
| 정식 기소 | 재판을 청구함 | 창원지방법원(또는 지원)에서 공판 |
| 약식명령 청구 | 서면 재판으로 벌금을 구함 | 약식명령 고지,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 가능 |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음 | 사건 종결 (형벌은 부과되지 않음) |
| 혐의없음 등 불기소 | 기소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음 | 사건 종결 |
| 보완수사 요구 |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함 | 경찰이 보완 후 다시 송부 |
이 단계에서도 피의자는 의견서와 자료를 검사에게 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면 처분 전에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의 선택지는 벌금형과 약식명령의 차이에 있습니다.
재판은 어느 법원에서 합니까?
경남의 형사재판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5개 지원에서 나뉘어 열립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고인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 법원 | 주요 관할 지역 |
|---|---|
| 창원지방법원 본원 |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 김해시 |
| 마산지원 |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등 |
| 진주지원 | 진주시 등 서부 경남 |
| 통영지원 | 통영시·거제시 등 |
| 밀양지원 | 밀양시 등 |
| 거창지원 | 거창군 등 서북부 경남 |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관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심사에서 무엇을 보는지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정리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단독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항소부로, 합의부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으로 항소하게 됩니다.
창원 사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 사무소는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5, 변호사회관빌딩 1층에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과 같은 창이대로 법조타운 안이며, 법원사거리 현대자동차 건물 뒤편입니다.
- 버스: 창원축구센터.법원 정류장(219105) 하차
- 구성원 중에는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있습니다 (구성원 소개)
- 방문 상담은 일정을 먼저 정한 뒤 진행합니다 (오시는 길)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창원지검은 이제 없습니까?
2026년 10월 2일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으로 창원지방검찰청은 창원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며, 직접 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10월 2일 전에 시작된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진행 중인 사건도 새 기관과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에 따라 경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기관과 담당자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에서 생긴 사건도 창원에서 재판합니까?
김해시는 창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 일반적으로 창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김해지원은 2032년 개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로펌에 맡기면 창원 재판에 불리합니까?
어느 지역 로펌이든 변호사는 전국 법원에서 변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일마다 출석하고 의뢰인과 자주 만나야 하므로, 관할 법원 가까이에 사무소가 있는지가 실무상 편의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본 글은 형사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