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발주자와 수급인이 알아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은 분쟁이 난 뒤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가 잘 끝나면 문제되지 않던 등록, 하도급, 대금 지급 규정이 대금 분쟁이나 사고가 생기면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계약 단계에서 미리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은 무엇을 정하고 있습니까?
- 건설업 등록은 왜 중요합니까?
- 하도급에는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 하수급인에게는 언제까지 대금을 줘야 합니까?
- 계약 단계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건설산업기본법은 무엇을 정하고 있습니까?
건설산업기본법이란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 사항과 건설업 등록, 도급과 하도급의 원칙을 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발주자, 원도급자인 수급인, 하수급인 모두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이 법을 어기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민사 계약의 효력과는 별개로 다뤄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건설업 등록은 왜 중요합니까?
건설업을 하려면 업종별로 등록해야 합니다. 법령이 정한 경미한 공사가 아니라면,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 발주자는 계약 상대방의 업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등록한 업종 범위 안의 공사만 도급받아야 합니다
- 하도급을 줄 때도 하수급인의 등록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면 하자 보수와 보증에서 보호를 받기 어렵고, 발주자 쪽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도급에는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 구분 | 내용 |
|---|---|
| 일괄하도급 금지 | 도급받은 공사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업자에게 그대로 넘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 재하도급 제한 |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 하도급 통보 | 수급인이 하도급을 한 경우 하도급한 날부터 30일 안에 발주자에게 통보 |
| 적정성 심사 | 공공 공사는 하도급 금액이 지나치게 낮으면 발주자가 심사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이 제한들은 공사 품질과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 흐려지면 책임 소재도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사 구조를 짤 때 확인해야 합니다.
하수급인에게는 언제까지 대금을 줘야 합니까?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발주자에게서 받은 금액 중 하도급 공사분을 산정합니다
- 15일 안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선급금을 받았다면 그 비율에 맞춰 하수급인에게도 선급금을 지급합니다
하도급법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이 있으므로 두 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하도급법의 위반 유형은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대표적인 행위, 대금 회수 방법은 공사대금 청구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공사 내용, 대금, 기간, 하자담보책임 등을 적은 서면으로 체결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이 서면이 기준이 됩니다.
- 공사 범위와 설계 변경 시 대금 조정 방법
- 계약이행보증과 공사대금 지급보증
- 하자담보 기간과 하자보수보증
- 지체상금률과 공기 연장 사유
공사대금 지급보증은 수급인이 대금을 떼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계약서에 빠져 있다면 착공 전에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작은 인테리어 공사도 건설업 등록이 필요합니까?
법령이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공사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시행령이 정하므로, 공사 규모가 경계에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괄하도급을 하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까?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민사상 계약의 효력은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금 청구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지만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발주자도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줄 수 있습니까?
건설산업기본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에도 비슷한 직접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하도급 통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급인이 하도급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 공사에서는 하도급 관리가 엄격하므로 통보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본 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기업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