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법인회생 신청 전 대표가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편파변제·자산 이전
회생 신청 직전의 몇 달은 법원이 가장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대표가 「급한 곳부터 막자」는 생각으로 한 일이 나중에 되돌려지고, 회생 절차 전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 왜 신청 전 행위가 문제가 됩니까?
- 어떤 행위가 부인 대상이 됩니까?
-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 대표 개인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 신청 전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왜 신청 전 행위가 문제가 됩니까?
부인권이란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때, 관리인이 그 효력을 부정하고 빠져나간 재산을 회사로 되돌리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가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회생 절차의 원칙은 채권자 평등입니다. 신청 직전에 일부 채권자만 돈을 받았다면 나머지 채권자들은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법은 이런 거래를 시기와 상대방에 따라 되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부인 대상이 됩니까?
| 유형 | 내용 |
|---|---|
| 고의 부인 | 채권자들을 해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상대방이 몰랐다면 예외) |
| 위기 부인 | 지급정지나 회생·파산 신청 뒤에 한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 담보 제공, 채무 소멸 행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
| 비본지 행위 | 지급정지 전 60일 안에 한 담보 제공이나 채무 소멸 중 의무가 없거나 방법·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
| 무상 부인 | 지급정지 등이 있은 뒤 또는 그 전 6개월 안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유상행위 |
상대방이 대표의 가족이나 계열회사 같은 특수관계인이면 더 엄격합니다. 법은 특수관계인이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60일과 6개월의 기간을 각각 1년으로 늘립니다.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 편파변제: 거래가 끊길까 걱정되는 거래처나 지인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것
- 대표 가수금 정리: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을 신청 직전에 먼저 돌려받는 것
- 담보 추가 제공: 기존 채무에 대해 새로 담보를 잡아 주는 것
- 자산 이전: 설비, 재고, 차량, 거래처를 새 법인이나 가족 회사로 옮기는 것
- 헐값 처분: 회사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넘기는 것
대표 입장에서는 회사를 살리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결과적으로 채권자 전체에게 손해가 되었는지를 봅니다.
대표 개인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 구분 | 내용 |
|---|---|
| 관리인 선임 | 법원은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지만, 재정 파탄의 원인이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이면 예외 |
| 손해배상 | 법원은 이사 등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조사해 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음 |
| 보전처분 | 법원은 필요하면 이사 등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보전처분을 할 수 있음 |
| 형사책임 |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등은 사기회생죄 문제 |
채무자회생법은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가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에서 대표 책임은 법인파산과 대표이사 책임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 최근 1년 동안의 변제, 담보 제공, 자산 처분 내역을 정리합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따로 표시해 경위를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 채무 변제는 일상적인 영업에 필요한 범위인지 따져 보고 결정합니다
- 자산을 처분해야 한다면 시가 평가와 처분 근거를 남겨 둡니다
- 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신청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회생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이 나오면 채무 변제가 제한되므로, 그 전후로 무엇을 하고 하지 말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절차의 흐름은 기업회생 절차, 회생과 파산 중 선택은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의 차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직원 급여나 4대보험을 신청 전에 내도 됩니까?
임금과 같은 채권은 회생 절차에서도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많고, 일상적인 영업 유지를 위한 지급은 편파변제와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와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전에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을 먼저 돌려받으면 안 됩니까?
대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 전 1년 안에 돌려받은 돈은 부인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되돌려지는 것은 물론 관리인 선임과 대표 책임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담보를 주지 않으면 납품을 끊겠다고 합니다
지급정지 전후에 기존 채무를 위해 새로 담보를 제공하면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유지가 꼭 필요하다면 새 거래의 대금 지급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일부 채권자에게 갚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숨기지 말고 그 경위를 정리해 신청 서류에 반영하는 것이 낫습니다. 부인 대상인지 여부와 관리인 선임에 미칠 영향은 변제 시기, 상대방, 금액,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본 글은 법인회생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기업회생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