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무엇을 갖춰야 합니까? 구축 의무 체크리스트
사고가 난 뒤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체계를 갖추고 실제로 돌렸느냐」입니다. 서류가 있어도 점검한 기록이 없으면 이행했다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항목을 그대로 체크리스트로 바꿔 보면 무엇이 비어 있는지 보입니다.
- 경영책임자는 어떤 의무를 집니까?
- 시행령 제4조의 9가지 항목은 무엇입니까?
-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더 요구합니까?
- 기록은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 어떤 순서로 점검하면 좋습니까?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경영책임자는 어떤 의무를 집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네 가지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 가운데 첫째와 넷째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 제4조와 제5조가 정합니다. 적용 대상과 처벌 수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과 경영책임자 의무에 정리했습니다.
시행령 제4조의 9가지 항목은 무엇입니까?
| 항목 | 의무 내용 | 점검 주기 |
|---|---|---|
| 1. 목표와 경영방침 |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규정 없음 |
| 2. 전담 조직 | 일정 규모 이상이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규정 없음 |
| 3. 유해·위험요인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과 이행 점검 | 반기 1회 이상 |
| 4. 예산 |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용도대로 집행 | 규정 없음 |
| 5. 책임자 지원·평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 기준 마련과 평가·관리 | 반기 1회 이상 |
| 6. 전문인력 배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 | 규정 없음 |
| 7. 종사자 의견 |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 개선방안 이행 여부 점검 | 반기 1회 이상 |
| 8. 비상 매뉴얼 | 작업중지·대피·위험요인 제거, 구호, 추가 피해 방지 매뉴얼 마련과 이행 점검 | 반기 1회 이상 |
| 9. 도급·용역·위탁 | 수급인의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절차, 관리비용 기준 등 마련과 이행 점검 | 반기 1회 이상 |
전담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두어야 하는 안전 인력이 3명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이거나,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건설업과 조선업은 도급 시 공사기간이나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더 요구합니까?
제5조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실제로 지켜지는지 경영책임자가 확인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았다면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받을 것
-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 배치나 예산 추가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법령상 의무인 유해·위험 작업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됐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거나 보고받을 것
- 실시되지 않은 교육은 지체 없이 이행 지시와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여기서 핵심은 보고를 받고 끝내지 않고 조치까지 했다는 기록입니다.
기록은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 항목 | 남겨 둘 기록 |
|---|---|
| 목표와 경영방침 | 방침 문서, 게시·공유 기록 |
|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 조치 내역, 반기 점검 결과 |
| 예산 | 안전보건 예산 편성안과 실제 집행 내역 |
| 책임자 평가 | 평가 기준, 반기별 평가 결과 |
| 종사자 의견 | 의견 접수 경로, 접수 내용과 처리 결과 |
| 비상 매뉴얼 | 매뉴얼, 반기 점검 결과, 훈련 기록 |
| 도급·용역·위탁 | 수급인 평가 기준과 평가 결과, 관리비용 기준 |
| 관리상 조치 | 법령 의무 이행 점검 결과, 미이행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제3호의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기록이 곧 3호 이행의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어떤 순서로 점검하면 좋습니까?
-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지와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먼저 정합니다
- 9가지 항목별로 문서가 있는지, 마지막 점검이 언제였는지 표로 만듭니다
- 반기 점검 항목은 다음 점검 일정을 미리 잡아 둡니다
- 점검 결과 보고와 후속 조치가 경영책임자에게 닿는 경로를 문서로 정합니다
- 하청, 용역, 위탁 업체 명단과 평가 결과를 함께 관리합니다
체계는 사고가 나기 전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의 대응 순서는 중대재해 발생 직후 기업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만 갖추면 의무를 다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행령은 상당수 항목에 반기 1회 이상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문서와 함께 실제로 점검하고 개선한 기록이 있어야 이행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담 조직은 모든 회사가 두어야 합니까?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두어야 하는 안전 인력이 3명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에 전담 조직을 요구합니다. 그 밖의 사업장은 전담 조직 의무는 없지만 나머지 항목은 이행해야 합니다.
반기 1회 점검은 경영책임자가 직접 해야 합니까?
시행령 제5조는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뒤 지체 없이 결과를 보고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담당 조직이 점검하고 경영책임자가 보고받아 조치를 지시한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많습니다.
하청 업체 근로자도 관리 대상입니까?
법은 사업주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종사자에는 수급인의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9호도 도급·용역·위탁 시의 기준과 절차를 요구합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본 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기업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