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경찰 조사 후 송치·불송치 결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센터 발행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송치」 또는 「불송치」로 갈립니다. 송치가 곧 유죄라는 뜻은 아니고, 불송치가 곧 사건 종결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한도 새로 정해졌습니다.
  1. 송치와 불송치는 무엇입니까?
  2. 송치되면 기소된 것입니까?
  3. 불송치되면 사건이 끝납니까?
  4.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5.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6.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송치와 불송치는 무엇입니까?

송치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 사건과 관계 서류,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하고,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송치와 불송치의 비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구분송치불송치
경찰 판단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그 밖의 경우
기록 처리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서류와 증거물 송부이유를 적은 서면과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
검사의 처리기소 여부를 결정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경찰에 반환, 위법·부당하면 재수사 요구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송치를 받는 검사는 공소청 소속입니다. 개정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검사가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송치되면 기소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넘겼다는 뜻이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 절차는 벌금형과 약식명령의 차이, 전체 흐름은 형사소송 절차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불송치되면 사건이 끝납니까?

불송치 결정이 나면 경찰은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 등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후 사건이 다시 움직이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불송치 결정 뒤 사건이 다시 진행되는 경로
경로내용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함
검사의 재수사 요구불송치가 위법·부당하면 검사가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에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 기한을 새로 정했습니다. 고소인 등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의 장이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경찰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요건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법 기준)
구분내용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고소인 등.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함
신청 기한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기간 연장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신청 효과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이의신청서에는 경찰의 판단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새로 낼 증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고소와 고발은 무엇이 다릅니까에 정리했습니다.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1. 조사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진술이 부족했던 부분은 의견서와 추가 자료로 보충합니다
  3.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4. 결정 통지가 오면 날짜를 기록하고 이후 기한을 계산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대응은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변호인 선임 시기는 형사사건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합니까에 정리했습니다.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불송치 결정은 무혐의와 같은 말입니까?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으로, 혐의없음뿐 아니라 죄가 되지 않는 경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 등 여러 이유가 포함됩니다. 결정 통지서에 적힌 이유를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법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을 허용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통지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개정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로 한정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송치되면 검찰 조사를 다시 받습니까?

개정법에서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다만 검사는 기소 여부를 정하기 위해 피의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소인 등도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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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 및 시행일자: 2026년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