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하도급 분쟁,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이 맞습니까?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센터 발행
하도급 분쟁의 해결 방법은 「얼마나 빨리, 무엇을 받아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은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지만 상대방이 거부하면 끝나고, 소송은 강제력이 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각 절차가 법적으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부터 정리합니다.
  1. 하도급 분쟁조정은 어디서 합니까?
  2. 조정을 신청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3. 조정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4. 조정과 소송은 어떻게 다릅니까?
  5. 어떤 기준으로 고릅니까?
  6.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하도급 분쟁조정은 어디서 합니까?

하도급분쟁조정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거래 분쟁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당사자 합의를 이끌어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하도급법 제24조 이하가 근거입니다.

하도급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단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하도급분쟁조정의 주요 법적 효과
구분내용
시효중단조정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예외)
처리 기한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 종료 (쌍방이 동의하면 90일)
조정조서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짐
공정위 조치와의 관계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정위는 그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음 (조사 중인 사건은 예외)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절차가 끝나면 중단됐던 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조정에 들어갔다고 기한 관리를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조정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공정위 신고를 먼저 하고 조사가 시작되면 같은 사건으로 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와 조정 중 무엇을 먼저 할지는 처음에 정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과 위반 유형은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대표적인 행위에 정리했습니다.

조정과 소송은 어떻게 다릅니까?

하도급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의 비교
구분분쟁조정민사소송
상대방 참여상대방이 거부하면 진행할 실익이 없어 종료될 수 있음상대방이 응하지 않아도 진행
기간원칙적으로 60일, 동의 시 90일사건에 따라 길어질 수 있음
결과합의가 성립해야 결론이 남법원이 판결로 결론
효력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확정판결로 강제집행
재산 보전조정 자체로는 재산을 묶지 못함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함께 진행

조정은 원사업자가 대금 자체는 인정하면서 금액이나 시기를 다투는 경우에 특히 잘 맞습니다. 반대로 원사업자의 재산이 빠르게 줄고 있다면 조정보다 가압류와 소송이 먼저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고릅니까?

  1. 원사업자가 대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봅니다
  2. 다툼이 사실관계(하자, 기성고)인지 금액 계산인지 나눕니다
  3. 시효와 공정위 처분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4. 직접지급 청구처럼 함께 쓸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조정이 결렬될 경우의 다음 절차까지 미리 정해 둡니다

대금 회수의 전체 경로는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청구하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조정 신청에 비용이 듭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해 비용 부담이 적은 절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비용은 신청 전에 조정원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사업자가 조정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쟁당사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진행할 실익이 없으면 조정 절차는 종료됩니다. 이때 시효는 다시 진행하므로 소송 등 다음 절차로 바로 넘어갈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소송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같은 내용을 다시 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금액과 이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위 신고와 조정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공정위가 이미 조사를 시작한 사건은 조정 신청이 각하됩니다. 신고와 조정 중 무엇을 먼저 할지, 각각의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처음에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본 글은 하도급 분쟁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하도급법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

남겨 주신 연락처로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내용 보기
  • 수집 항목: 상담 분야, 이름, 연락처
  • 이용 목적: 상담 신청 확인 및 회신
  • 보유 기간: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법령에 따라 보관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시면 온라인 상담 신청이 어렵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더킴로펌(이하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이 방침은 이 웹사이트의 상담 신청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적용됩니다.

제1조 (수집 항목 및 방법)

수집 방법은 이 웹사이트 상담 신청 양식에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정보가 수집되지 않습니다.

제2조 (수집·이용 목적)

상담 신청 확인, 상담 일정 안내 및 문의에 대한 회신, 부정 이용 방지에 이용합니다.

제3조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상담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제4조 (파기 절차 및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복구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에 출력된 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제5조 (제3자 제공)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법인은 현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이 직접 처리합니다.

② 향후 위탁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이 방침을 통해 지체 없이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겠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9조 (안전성 확보 조치)

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접근 권한 관리, 전송 구간 암호화, 접근 기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제11조 (방침의 변경)

이 방침은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내용이 추가·삭제·수정되는 경우 시행 7일 전부터 이 웹사이트를 통해 고지합니다.

공고일자 및 시행일자: 2026년 9월 29일